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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불체 학생 보호하라"

검찰총장·교육국장, 각 학군에 서한 발송
체류 신분 불문 5~21세 무상 교육 권리
연방 이민 당국 정보 요청 응할 필요 없어

뉴욕주 검찰총장과 교육국장이 각 학군에 이민자 학생 보호 규정 준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에릭 슈나이더맨 총장과 마리앨렌 엘리아 국장은 27일 발표한 공동 서한을 통해 "최근 들어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에 각 학군이 어디까지 협조해야 하는지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일선 학교 교장과 교사를 비롯한 교육 공무원들은 이민자를 포함한 모든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는 현행 주 교육 관련법을 준수하면 된다"고 밝혔다.

뉴욕주 관련법은 우선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5~21세 사이는 누구나 공립학교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립학교에서 학비 부담 없이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 공립학교 입학 신청 시 체류 신분을 묻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학생은 물론 학부모의 체류 신분과 사회보장번호 등 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단 연방이나 주정부가 특정 데이터 수집을 위해 이민 관련 정보를 요구할 때는 학생의 입학 절차를 완료한 뒤에 물어야 한다. 입학 전 이민 관련 정보를 요구할 경우 체류 신분이 공립학교 입학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범죄 수사를 위한 사법 당국의 활동과 관련, 중범 등 특정 범죄에 연루된 학생을 제외한 모든 학생은 교내에서 체포돼 구금 시설로 옮겨질 수 없다. 학부모의 동의 없이 수사 당국의 심문도 이뤄질 수 없다.

학생에 관한 모든 정보 역시 연방 가정교육권 및 사생활 보장법(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에 의해 학부모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 연방 이민 당국의 이민자 학생에 대한 정보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슈나이더맨 총장은 서한에서 "연방정부의 이민 관련 정책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지만 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추방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엘리아 국장도 "뉴욕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이민자를 환영한다"며 "(우리는) 현행법 아래 모든 학생을 보호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수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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