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단속 협조 안 한다"
뉴욕주검찰·NYPD, 국토안보부 지침 반박
"연방정부, 지역 수사기관 동원 권리 없어"
주검찰과 시경(NYPD)은 22일 국토안보부(DHS)가 앞서 발표한 불체자 단속 강화 행정명령 시행 세부 지침에 대한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했다.
DHS가 발표한 세부 지침에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사실상 중단됐던, 로컬 경찰을 불체자 단속에 활용하는 287(g)와 시큐어커뮤니티 프로그램 등의 부활이 포함됐는데, NYPD와 검찰이 프로그램에 동참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나선 것.
287(g) 프로그램은 지역 경찰이 주민의 신분을 조회할 수 있고 구치소 수감자의 체류 신분을 확인해 불체자일 경우 이민세관단속국(ICE)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에릭 슈나이더맨 검찰총장은 성명서에서 "연방정부는 주와 지역 경찰을 일방적으로 불체자 단속에 동원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뉴욕주와 지역 경찰은 트럼프 대통령의 파괴적인 이민자 추방 정책에 동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달 발표한 이민자 보호 정책 선언 도시의 불체자 단속 협조 요청 거부 법률 가이드라인에서 강조했듯이 연방정부는 뉴욕주에 불법 이민자 단속과 추방 작업을 강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각 지역 정부기관이 ▶ICE 또는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발부한 법적 효력이 없는(non-judicial) 영장 집행 거부 ▶구류 중인 이민자에 대한 ICE와 CBP 요원들의 접근 제한 ▶불법 이민자 정보 수집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임스 오닐 NYPD 국장도 이날 일선 경찰들에게 보낸 431단어 분량의 내부 메모에서 NYPD는 이민 단속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오닐 국장은 "뉴욕시민들은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범죄 피해를 당했거나 지원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경찰에 연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NYPD는 공공 안전에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자 기한 만료 등 이민법 위반 이유로 체포하거나 구금하지 않는다"고 지시했다. 그는 또 "NYPD는 뉴욕시 신분증인 IDNYC를 정부 발급 신분증으로 인정한다"며 "위반 티켓이나 법정 출두 소환장 발부 등에도 IDNYC를 신분증으로 제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NYPD 관계자는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닐 국장의 메모는 NYPD 정책의 큰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민자들을 안심시키고 일선 경찰에도 NYPD 내부 방침을 상기시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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