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무차별 공격 시작"…차라리 묵비권
영어 미숙·거짓말로 낭패 당할 수도
영주권 등 서류 원본 지니고 다녀야
21일 국토안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의 세부 지침을 발표하면서 이민사회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민족학교 윤대중 회장은 “우려가 현실이 됐다. 이민자에 대한 무차별 공격이 시작됐다. 이 지침대로라면 누구나 조사대상이 될 수 있고 잡혀 갈 수도 있다. 합법적인 이민자라도 신분을 바로 증빙할 수 없다면 구금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지침에 따르면 2년 이하 서류미비자는 체포 즉시 추방될 수 있다. 또 서류미비자들은 중범죄뿐 아니라 무면허나 음주 운전 등 법적으로 기소 가능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단속 및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단속 대상자를 불법 체류자로 한정하지 않고 ‘추방할 수 있는 외국인(removable aliens)’라고 그 범위를 오픈해 놓고 있다. 합법적인 이민자들 역시 그 대상이 되는 셈이다.
윤 회장은 “지침대로라면 이제 거리에서 이민 신분을 요구해도 이상할 게 없다”며 “영어를 잘 못할 경우 제대로 응대를 못했다가는 구금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자옹호단체들은 불법체류자 신분을 묻는 질문에 우선 묵비권을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관계자들은 “이때 합법 체류자라고 거짓으로 답해서도 절대 안 된다. 거짓말은 위증으로 더 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민법 변호사 업계는 합법 증빙서류를 항상 지참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최근 한인 웹사이트 이민관련 사이트에서 떠오른 이슈는 ‘영주권을 항상 지갑에 갖고 다녀야 하는가’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칙상 영주권 카드를 갖고 다니는 것이 맞다. 이민서비스국은 영주권 발급 시 카드를 항상 소지하라는 안내문을 함께 보내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영주권 카드 분실 위험 이유로 지갑에 늘 소지하고 다니는 이민자는 드물다. 대부분은 운전면허증 등으로 신분확인을 대신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일부는 영주권 카드를 복사한 종이나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몸에 소지한다.
변호사 업계는 영주권자라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하고 있다. 조나단 박 변호사는 “연방 정부는 각주나 지방경찰이 서류미비자 단속에 협조하도록 하는 287(g)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현재 16개주 산하 38개 사법기관이 연방 정부의 이민자 단속에 협조한다. 국경지대나 반 이민자 보호도시 지역을 방문할 때는 영주권 카드와 체류신분 증빙서류를 갖고 다니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특히 샌디에이고 등 국경지대, 애리조나주, 네바다주, 뉴멕시코주 등을 오갈 때는 영주권 카드, 학생비자 또는 취업비자 증빙서류(이민서비스국 승인서) 등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비영리 법률잡지 마샬프로젝트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3년 사이 이 지역에서 강제추방된 이민자는 LA카운티 1만7206명, 샌버나디노 카운티 1만3479명, 오렌지 카운티 1만2889명, 애리조나 3만1278명, 네바다 4947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위급시 한국어 핫라인(844-500-3222)
오수연·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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