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강정호 '벌금보다 비자 갱신'이 문제
정식재판 거치며 '허위 기재' 혐의받아
3월3일 선고공판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강국 판사의 심리로 벌어진 강정호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며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또 경찰 조사에서 강정호가 아닌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한 친구 유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강정호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힌뒤 "거듭 큰 잘못을 저지른 점을 많이 뉘우치고 있다"며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다면 정말로 한인팬들과 모든 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선수로 거듭나겠다"고 약속했다. 변호인은 "남의 모범이 돼야 할 공인으로 강씨의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능을 발휘, 팬과 국민에게 기쁨을 주고 국위를 선양할 마지막 기회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어 "미국 비자 신청서에 약식기소를 받았다고 썼지만 이후 정식재판에 넘겨지며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는 이유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 판사는 강정호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 내용에도 동의함에 따라 첫 공판인 이날 변론을 마쳤다. 이에따라 선고 공판은 3월3일 열린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2일 혈중 알코올 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던중 서울 삼성역 사거리의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됐다. 2009년 8월에도 음주 단속에 적발되고 2011년 5월 다시 음주 교통사고를 야기,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당초 검찰은 강정호를 1500만원의 벌금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며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한편 피츠버그 구단은 지난 18일 스프링캠프에 돌입했지만 강정호는 비자 문제와 재판 일정으로 정상적인 합류가 불가능하게 됐다.
봉화식 기자 bong.hwashik@koreadaily.com bong.hwashi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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