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불까지 해외(한국)송금 신고 면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
오는 7월 18일부터 시행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해 지난 1월 17일 공포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23일(한국시간) 입법예고했다.
〈본지 1월 7일자 A-8면>
이에 따르면 외환거래 시 당국에 신고나 확인 절차를 면제받는 금액이 현행 2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늘어난다. 현재는 건당 2000달러 이상, 연간 5만 달러 이상 해외로 송금할 경우 증빙서류와 송금사유 등에 대해 은행이 확인 의무를 지고 있으며 자본거래 신고 절차를 밟도록 돼 있는데 7월 18일부터는 신고 의무 면제 기준 금액이 3000달러까지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기재부는 또 핀테크(Fintech) 업체들의 활발한 진출이 예상되는 소액해외송금업의 자격 요건과 업무 범위,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구체화해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자격 요건은 상법상 회사로서 자기자본이 20억원 이상이고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총액 비율이 200%이내인 경우 등록 가능하다. 또 전산시설 및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갖추고, 한국은행과 외환전산망도 연결해야 하며 외환전문인력도 확보해야 한다.
소비자의 건당 지급.수령 한도는 3000달러며, 1개 업자를 통한 연간 누계한도는 2만 달러다. 소액해외송금업자는 업무에 쓰일 은행 계좌를 지정, 그 계좌를 통해서만 고객과 거래해야 한다.
정부는 오는 3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개정법률 시행일 전까지 하위법령의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하위법령 시행일은 개정법률 시행일과 동일한 7월 18일이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