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 이민자 단속·추방 대폭 강화
국토안보부 세부 지침 하달
경범죄 저질러도 체포 지시
<관계기사 a-3면>
21일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1월 25일 발표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단속 강화 행정명령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지침이 담긴 메모 2건을 발표했다.
해당 메모들은 지난 18일 유출돼 파문이 일었던 것으로 이날 공식 발표 및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본지 2월 20일자 A-1면>
이민 단속 관련 6개 주요 부서에 하달된 이 메모들은 국내 범법 이민자 단속과 국경 밀입국 단속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메모에 따르면 불체자 단속을 위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요원을 1만 명 증원하고 국경세관보호국(CBP)의 순찰 요원도 5000명 늘린다. 또 불체자 단속을 위해 로컬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대적인 불체자 단속이 있을 것임을 시사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메모에는 중범죄와 연루된 불체자 단속 및 추방을 최우선 과제로 명시하고 있지만 교통사고나 무면허 운전 등 경범죄와 연루된 불체자일지라도 언제든 체포 및 추방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14년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이민자의 경우 중범죄로 기소된 경우에만 추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번 국토안보부의 지침은 추방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또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8년 동안 멕시코 접경지역 100마일 안에서 밀입국한 지 14일 이내에 붙잡힌 불법 이민자들만 체포 즉시 추방하도록 시행해 왔다. 하지만 국토안보부의 새 지침은 2년 이하 불법 이민자로 규정이 확대돼 해당자는 전국 어디에서나 체포 즉시 바로 추방될 수 있게 했다.
한편 국토안보부 측은 이날 발표된 불체자 단속 지침과 관련, 불체청년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은 당분간 유지된다고 밝혔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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