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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노후 대책 '취약 집단…소득 수준 열악

한국국민연금연구원 성직자 소득 보고서 (상)

목회자들의 생계 수준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국민연금연구원이 최근 '성직자 노후소득보장 실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결과는 열악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다. 목회자의 월평균 수입은 202만 원(약 1763달러)이었다. 한국 정부가 규정한 4인 가구 최저 생계비(268만 원ㆍ약 2338달러)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미주 지역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하다. 한인사회에서 개신교 인구가 약 70%(퓨리서치센터 조사)에 이르는 가운데 대부분의 종교계 종사자는 '목사'다. 한인교계 관계자들은 "미주 한인교계 목회자들의 소득도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전했다. 저소득은 곧 노후 대책도 전무한 현실을 여실히 드러낸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미주한인교계의 현실을 알아봤다.


목회자의 소득 현실은 어떨까.

보고서는 목회자를 노후 보장과 관련 '취약 집단'으로 분류했다.



그만큼 목회자 대부분이 저소득은 물론 노후 대책이 거의 전무한 상태임을 보여주는 셈이다.

이번 조사는 종교계 종사자들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소득 수준과 노후 대책 여부 등을 조사해 정책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시행됐다.

우선 한국 내 200여 개 교단 중 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합동, 통합 등 주요 교단 8곳에 불과했다. 현실은 심각했다. 그나마 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교단 소속 목회자들의 연금 가입률은 절반(48.6%)에도 미치지 못했다.

소득이 워낙 낮아 생계 유지만으로도 벅차다 보니 연금을 납부하는 것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조사에 따르면 목회자의 34%는 "노후에 대해 매우 걱정한다"고 답했다. "노후 준비 수단이 없다(26.3%)"고 답한 목회자도 있었다. 은퇴 후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무려 목회자의 88.9%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또, 목회자는 은퇴 후 겪게 될 어려움으로 '경제적 문제(40.5%)'와 '건강 악화(30.7%)'를 주요 고민으로 꼽았다. 목회자 10명 중 7명이 노후 문제로 재정과 건강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저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노후 대책마저 할 수 없는 현실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한국의 주요 교단 소속 유한열 목사(LA)는 "한때 기독교의 부흥으로 목회자에 대한 수요가 생겼고 이 때문에 목사가 과잉 양산됐는데 지금 그 세대의 은퇴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며 "그러나 중대형교회 목회자를 제외하면 대다수의 목회자의 생계가 열악해 노후 대책이 전무한 상태일 것이다. 조만간 미주 한인교계도 그 문제에 당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주 한인교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교회 규모에 따른 목회자 간의 빈부격차는 크다.

데이브 노 목사(어바인)는 "중대형교회 담임목사의 경우 연 10만 달러 이상, 부목사의 경우 6~8만 달러 정도를 받지만 사실 그런 경우는 극소수에 해당하는 이야기"라며 "재정적으로 안정된 교회에서 사역을 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은 저소득으로 노후를 대비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전했다.

본지는 최근 LA지역에서 교회 사역지를 구한 파트타임 전도사 A씨와, 풀타임 목회자 B씨의 사례비(월급)를 알아봤다.

A전도사의 경우 300여 명 교인 규모의 교회에서 파트타임으로 채용됐는데 월 1000달러가 사례비로 책정됐다.

B목사의 경우 200여 명 교인 규모의 교회에서 풀타임 사역자로 채용돼 월 2300달러를 받기로 했다.

B목사는 "노후 대책 같은 건 당연히 꿈도 못 꾼다. 교회 사례비로는 생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내가 따로 일을 하고 있다"며 "돈을 벌기 위해 목사가 된 건 아니지만 '현실'이라는 것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다 보니 미래를 생각하면 솔직히 걱정이 될 때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의 경우 목회자의 노후 보장은 공적 및 교단 등을 통해 다층체계 적으로 제도화 돼있다. 이를 충분히 활용할 경우 노후 대책을 어느 정도 세울 수 있다.

한 예로 미국장로교의 경우 교단에서 제공하는 연금제도인 '베네핏 플랜'을 운영중이다. 이는 주당 2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성직자 또는 교회 기관 종사자는 반드시 가입하게 돼있다. 또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컬 컨티뉴에이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은퇴 후에도 보험 혜택을 지속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세법 관계자들은 "목회자들이 생계적으로 당장 힘들더라도 향후 사회보장 연금을 위해 납세 의무를 충실히 감당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의 경우 목회자는 비영리기관으로 등록된 교회 소속이기 때문에 일반 납세자와 달리 일부 예외 조항이 적용된다. 목회자가 교회로부터 주택임대료를 보조받는 경우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이에 대해 면제 신청을 하면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중대형교회의 경우 면세 혜택을 위해 목회자의 사례비 항목이 나눠져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목회자는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목회자 손해라는 게 회계사들의 전언이다.

세라 김 회계사는 "사회보장세 면제 신청을 하면 당장은 세금을 덜 내겠지만 당연히 은퇴 후 사회보장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이를 안 내려는 목회자가 많은데 노후를 위해서라도 사회보장세를 내는 게 여러 가지로 이득이 많다"고 말했다.

데이브 노 목사는 "목회 현장에서 생계 걱정 없이 목회만 전념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즉, 목사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중직'을 통해 목회를 병행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며 "요즘 미국 교계나 젊은 한인 2세 목회자들을 보면 회계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을 가진 상태에서 목회자로 헌신하는 경우도 점점 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2016년 5월16일~7월4일까지 총 798명의 성직자(개신교 262명ㆍ불교 277명·가톨릭 259명)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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