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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업소 4곳 중 1곳 규정 위반

FTC(연방공정거래위원회), 9개주 113개 업체 조사
23% 항목별 가격표시제 위반
캘리포니아는 위반업소 없어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가 장례업체에 대한 위장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TC에 따르면, 2015~2016년 2년 동안 캘리포니아, 조지아, 워싱턴 등 9개 주 133개 업소를 위장단속한 결과 4곳 중 1곳 꼴로 장례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의 23%인 31곳이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것이다.

단속반은 고객인 것처럼 위장 방문해서 항목별 가격표시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장 시 실제 화장비용을 공개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도 발견됐다. 이번 단속 결과를 살펴보면, 항목별 가격표시제 준수가 가장 우수한 지역은 캘리포니아와 노스다코타 지역으로 적발 업소가 단 한 곳도 없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단속반이 지난해 베이커스필드 업소 10곳을 방문했지만 위반 업소는 한 곳도 없었고 노스다코타의 업소 6곳도 모두 가격표시제를 준수하고 있었다.

반면 위반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미시간(67%)과 뉴멕시코(64%)로 집계됐다. 미시간의 경우 방문 조사 대상 15곳 중 10곳이 규정 위반으로 적발됐고, 뉴멕시코는 14곳 중 9곳이 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았다.



<표 참조>

그외 지역의 경우 위반율이 전국 평균인 23%보다 낮은 10~19% 수준을 보였다.

1984년에 제정된 연방장례규정에는 장례업체가 소비자에게 항목별 장례용품과 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정리한 목록(list)의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은 제공된 가격표를 가지고 다른 업소와 비교해 본인의 예산에 맞춰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 소비자권리보호 차원에서 만들어진 규정이다. 또 장례 서비스를 받기 위해 관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것도 이 법은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관은 소비자가 원하는 업체에서 주문해서 가져올 수 있지만 일부 업소는 관을 본인 업소에서 사지 않으면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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