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구속…뇌물·횡령·위증 등 혐의
서울중앙지법 영장 발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지난달 1차 구속영장 청구 시 적용했던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외에 범죄수익은닉, 재산국외도피를 추가해 총 5가지 혐의를 적용해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삼성 측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씨에게 433억원대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범죄사실이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3주간 보강수사를 벌였다. 특검팀은 보강수사를 통해 청와대가 공정위를 압박해 삼성SDI가 처분해야 할 주식 규모를 축소시킨 의혹과 삼성이 최씨 측에 30억원에 달하는 명마 '블라디미르'를 추가로 제공한 정황을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모았다.
특검팀은 또 새로운 증거와 범죄 혐의를 드러낼 수 있는 관계자들의 진술도 추가로 확보했다. 특히 새롭게 확보된 안종범(58.구속)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39권과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관련자 업무일지가 핵심적인 물증이 됐다. 특검 관계자는 "안 전 수석의 수첩과 공정위 서기관의 업무일지를 확보한 덕분에 1차 영장 때보다 부정 청탁 및 대가 관계 입증이 한층 탄탄해졌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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