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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세제 개혁 내년 초 발효될 듯"

코참, 트럼프 경제 전망 세미나 개최
법인세 인하, 국경조정세 도입 예상

국경조정세 도입 등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혁 법안은 연방의회에서 올해 말쯤 법안 통과가 이뤄져 내년 초에 발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회장 김원석)가 15일 ‘트럼프 신정부의 세제 개혁, 국경세, 미국 내 생산 기지 구축’을 주제로 뉴저지주 티넥 매리엇호텔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연사로 나선 회계법인 KPMG의 김대우 세금 담당 시니어 매니저는 “공화당 중심의 연방의회서 오바마케어를 폐지한 후인 10월쯤에 신정부의 세제 개혁 법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며 “구체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발표는 3월초에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코참 회원사 관계자뿐만 아니라 동포업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 이경렬 KPMG 세법 담당 파트너는 “트럼프 행정부의 세법 개혁은 직접세에서 간접세인 소비세로 변경하는 틀 안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현 법인세율 35%가 하원에서 계류중인 공화당 법안은 최고 20%, 트럼프 행정부 개혁안에서는 15% 또는 20%로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개인 소득세의 경우 현행 최고 39.6%에서 공화당 법안은 최고 33%로 조금 낮아지며, 트럼프 행정부의 법안도 공화당 법안과 세율이 같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대폭적인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보전 차원에서 국경조정세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함께 연사로 참여한 KPMG의 박상환 세법 담당 파트너는 “국경조정세의 핵심은 외국으로부터의 수입 원가에 대해 더 이상 소득 공제를 하지 않고, 수출 소득에 대해서만 면세를 하도록 규정해, 미국 내에 생산기지가 없는 소매 수입업자들이나 한국 회사들의 경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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