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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업소 폐쇄 조례' 개정안 오늘 표결

함정단속·제보로 강제 폐쇄 못해
사전 심의, 증거 제출 등 의무화
시의회 통과 후 시장 서명 확실시

경찰의 함정단속이나 제보만으로도 범죄 발생 문제업소로 간주, 해당 업소를 폐쇄시킬 수 있는 '문제업소 폐쇄 조례(Nuisance abatement law)' 개정안이 오늘(15일) 뉴욕시의회 표결에 부쳐진다.

시의회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빌 드블라지오 시장도 서명 의사를 일찌감치 밝혀 십수 년 간 논란이 돼 온 ‘문제업소 폐쇄 조례’가 대대적으로 뜯어 고쳐질 전망이다.

14일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시의회에 상정된 개정안이 약간의 수정을 거쳐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 경고 없이 업소를 폐쇄시키지 못하도록 한 조항을 제외하고는 개정안 원안 대부분이 그대로 표결에 부쳐진다.

'사전 경고' 관련 조항은 가장 심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것으로, 뉴욕시장실과 시경(NYPD)은 매춘·특정 건물 안전 규정 위반·공공 안전에 ‘물리적으로 심각한 위협’이 되는 업소 등 세 가지 경우에 한해 사전 경고 없이 강제 폐쇄시킬 수 있도록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의 기타 다른 조항은 원안대로 추진된다. 업소를 폐쇄시키려면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이들 업소에서 이뤄지는 마약 거래의 경우도 경찰관이 직접 거래 현장을 최소한 한 차례 목격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또한 조례가 적용되는 마약 거래 횟수도 3회에서 5회로 늘렸고, 마약 성분 검사 결과를 증거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 1970년대 맨해튼 타임스스퀘어의 매춘업소 단속을 위해 제정된 ‘문제업소 폐쇄 조례’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해당 업소에서 범죄가 일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발생 위험 장소로 몰려 폐쇄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또 문을 닫지 않아도 경찰의 지속적인 감시와 수사 행위에 무조건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규정과 범죄가 또 다시 발생할 경우 항소 절차도 없이 무조건 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되고 문을 닫아야 하는 점도 비합리적 조항으로 지적 받아왔다.

이 같은 문제점은 지난해 데일리뉴스가 “문제업소 폐쇄 조례 단속이 소수계 소매업소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그해 10월 시의회가 상정했던 개정안은 오늘(15일) 표결과 시장의 서명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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