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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연금 '배우자 혜택' …50% 전액을 원하면 65세까지 기다려라

이혼했어도 전 배우자 수령액 50%
65세 이전에 신청하면 37.5%로 줄어

소셜연금 시스템상 40포인트, 즉 10년 동안의 풀타임을 채우지 못했거나, 아이들을 돌보며 전업주부로 가정을 꾸려온 여성들에게도 사회보장국은 연금상 '배우자 혜택'을 준다. 가사노동을 인정해 50%의 혜택을 준다는 것이 그 근거다.

물론 반대의 경우로 남성이 부인의 소셜연금 혜택을 배우자로서 받을 수 있다. 적절한 은퇴 연령이 됐을 때 배우자가 쌓아놓은 소셜연금 포인트의 50%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미국적인' 실용적 시스템인 셈이다.

문제는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어느 시기부터 '배우자 헤택' 수령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결정이 어려울 수 있다.

먼저 연방정부 사회보장국은 본인은 물론 배우자에게도 혜택 최소 연령인 62세부터 배우자 혜택을 제공한다. 단 배우자가 연금을 수령 중이어야 한다.



액수는 원칙적으로 65세가 된 경우 배우자가 받는 혜택 총액의 50%다. 하지만 신청 최소 연령인 62세가 되자마자 신청하면 그 액수는 소폭 줄어든다. 전문가들이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없다면 65세(2017년 기준)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 이유다.

예를 들면 남편이 65세 이상으로 연금 수혜 대상이 되어 매달 2000달러를 받는 경우, 그의 아내가 65세 이전에 배우자 헤택을 신청할 경우 1000달러가 아닌 750달러를 받게된다. 실질적으로 50%가 아닌 37.5%를 받게되는 셈이다. 이 액수는 아내가 65세가 넘어도 그대로 지속된다.

3년 먼저 수령하면서 매달 250달러를 포기할지 65세까지 기다릴지는 자신의 건강과 가족 재정을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 3년 먼저 2만7000달러(750 x 36개월)를 선택할지 아니면 그 이후에도 이어지는 매월 1000달러의 액수를 택할지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일부 배우자 혜택은 이혼 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10년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했고 이혼 후 다시 수혜자가 재혼하지 않은 상태라면 배우자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이혼은 했지만 결혼 기간동안의 가사 노동을 감안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65세 이전에 신청하면 액수가 줄어든다. 따라서 일부 시니어들은 파트타임이라도 노동을 지속하면서 다른 정부 혜택을 수령하고 가능하다면 65세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참고로 배우자 혜택은 70세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늘어나는 본인의 소셜연금과 달리 65세 이후에는 더 늦게 신청한다 해도 액수가 올라가지 않는다.

한편 미국인들이 신청 이후 수령을 늦추는 방식인 소위 '파일 앤드 서스펜드'가 지난해부터 법적으로 봉쇄되면서 부부 모두 40포인트 이상 갖고 은퇴연령 초기에 '배우자 혜택'을 먼저 신청하고 추후 은퇴적령인 65세 이후에 자신의 소셜연금을 신청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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