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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상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SK미국 직장 상해-로버트 홍 변호사]

로버트 홍 / 변호사

▶문=상해 보상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답= 고용인(Employee)으로 근무 중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적용됩니다. 고용인이란 어떠한 혜택(예: 급여)을 얻고자 고용주로부터 고용된 사람을 고용인(Employee)이라 부릅니다.

증빙서류가 없는 상태여도 무관하며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사용한 사람도 무관합니다.

기간별 근로자(Seasonal Workers)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심지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도 교도소 안에서 일을 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도 근로자 상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라도 비즈니스를 통해 고용인이 급여 대상자라면 역시 상해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거주 노동자(Residential Workers)는 최소 52시간 일을 하고 90일 내에 100달러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상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직계 가족은 제외됩니다.

독립적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도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099에 의해 보수를 받는 트럭 운전수나 계약서에 독립적 계약자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만약 회사에서 계약자의 업무 시간과 업무 내용을 관리한다면 고용인으로 고려될 것입니다. 독립적 계약자가 통제 당하는 정도로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가 결정되고 보상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하청업자(Sub-Contractor)도 일반적인 고용주를 위해 일하다 부상을 당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해는 단일 사고에 의해 일어난 특정 부상과 지속적인 트라우마,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특정 부상(Specific Injury)는 특정한 일로 발생한 사고를 말하는데 근무 중 미끄러지거나 떨어지는 사고 등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부상에 대해 특정한 시간과 날짜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트라우마는 반복된 움직임이나 스트레스의 노출로 인한 부상으로 고질적인 증상에 의한 부상입니다. 이러한 부상은 오랜 기간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고용인들이 알아채지 못하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인 상해에 대한 보상은 정형외과에서 다루는 부상을 포함해, 내적 부상, 신경 부상, 심리 부상, 시력 손상, 청력 손상 등이 해당됩니다. 고용 상태와 상해보상 정도가 궁금하다면 상해보상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문의: (213) 637-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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