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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채' 건축 면적은 본채 대비 50%까지 가능

뒷마당에 세컨 유닛 지으려면
주거용 조닝에서만 허가
직접 거주나 렌트도 가능
서류 접수후 120일 내 승인

주택 난이 심화되고 렌트비가 급상승하면서 단독주택 뒷마당에 건축하는 세컨 유닛(Second unit:일명 뒷채)에 대한 허가 조건이 새해부터 완화된다.

LA시는 세컨 유닛의 건축 면적을 기존의 본채 대비 30%에서 50%로 크게 확대했으며 공사 절차도 이전보다 간소화했다.

세컨 유닛은 주택 소유주에게는 여러가지 장점이 있다.

세입자를 들여 놓으면 부수입을 올릴 수 있으며 가족이 많을 경우 거주 공간의 보조 역할도 할 수 있다. 또 뒷채로 인해 주택 가치가 올라가고 시 정부 차원에서는 주택난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킬 수 있어 정책적으로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다.
LA시 규정에 따른 세컨 유닛의 목적과 건축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자.



  ◇목적

 원래 세컨 유닛의 가장 큰 목적은 주택 본채에 살고 있는 가족수가 늘어났을때 보조 거주지로 활용하는 것이다.

 가족 구성원이 늘었는데 구조상 본채를 증축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세컨 유닛 건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세컨 유닛의 또 다른 활용도는 렌트다. 홈오너가 세컨 유닛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렌트 줄 수 있다.

렌트는 학생이나 노약자, 홈케어를 위한 공간, 장애자용 주거시설로도 활용 가능하다.
 세컨 유닛은 인컴 창출과 생활의 편리성 때문에 단독주택 홈오너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건축 규정

 세컨 유닛을 지을때는 반드시 로컬 시 정부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건축 규정은 시나 카운티마다 다르며 건물 크기와 주차공간 등 모든 설계 조건이 빌딩코드에 맞아야 한다.

 시에서는 홈오너가 몇 가지 규정을 준수한다면 특별 사용허가(Special use permit)나 조건부 사용허가(Conditional use permit)서를 발부해 주기도 한다. 그리고 주택 소유주가 세컨유닛 건축 신청서를 접수시키면 120일 안에 허락 여부를 알려줘야 한다.

 ▷세컨 유닛은 일반 주택처럼 사고 팔 수 없지만 렌트는 줄 수 있다. 세컨 유닛은 본채에 부속되어 있는 건물이므로 단독적으로 거래 할 수 없다.

 ▷세컨 유닛은 단독 주택지역(R1) 조닝이나 콘도, 아파트 등 다세대 주거지역(R2~R4)에서만 지어야 한다.

 ▷세컨 유닛이 지어지는 대지에 본채가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 본채 없이 세컨 유닛만 있을 수 는 없다.
 
▷세컨 유닛은 본채와 붙여서 건축하거나 떨어진 공간에 지을 수 있다.
 본채와 붙여서 건축할 경우에는 바닥 면적이 본채 크기의 50%까지 지을 수 있다. 떨어져 있는 경우라면 1200스퀘어피트까지 지을 수 있다. 즉 본채의 실내 공간이 2000스퀘어피트라면 세컨 유닛을 붙여서 지을 경우 1000스퀘어피트가 최대 면적이다. 이 정도 크기면 2베드룸 공간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세컨 유닛의 모든 설계및 건축자재는 LA시의 빌딩&안전국 코드에 맞아야 한다.
 
▷필요시 세컨 유닛을 위한 별도의 하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승인 받아야 한다.

▷세컨 유닛은 집 앞 도로에서 50피트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본채와 떨어진 세컨 유닛은 뒷집과 15피트, 옆집 경계선과는 5피트, 본채와는 10피트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일반 조례

세컨 유닛 관리는 로컬 시나 카운티 정부 관할이다. 로컬 정부의 빌딩 담당부서는 세컨 유닛 공사의 규정 사항을 필요에 따라 변경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빌딩코드에 이중창에 대한 규정이 없다해도 로컬 정부는 안전상 필요할 경우 세컨 유닛에 이중창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세컨 유닛을 위한 주차공간은 대개 베드룸 한 개 또는 유닛당 1대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런 조항도 로컬 정부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세컨 유닛은 법으로 보장된 보조 주거공간이지만 로컬정부는 이에 대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만약 세컨 유닛 허가로 인해 동네 분위기가 나빠지거나 미관상 좋지 않다고 판단될때는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또 교통혼잡, 안전사고, 범죄 유발및 다른 이웃의 재산에 악영향을 끼칠것으로 판단되면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

  ◇허가 요령
 
조닝 규정상 세컨 유닛을 짓는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시청에 가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LA시의 경우 빌딩&안전국(LADBS)에 가서 담당 공무원한테 세컨 유닛을 건축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제일 정확하다.
 
▷LADBS 주소:201 N. Figueroa St. LA. 전화:213-482-7077.


박원득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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