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 초청 범위 제한…연방상원 이민개혁안 추진
"배우자·21세 미만 자녀만"
공화당 소속 톰 코튼과 데이비드 퍼듀 연방상원의원이 7일 의회에 상정한 '고용 창출을 위한 이민개혁 법안'은 가족이민 초청 가능 범위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 등 직계가족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시민권자의 부모와 형제, 미혼 및 기혼 자녀, 영주권자의 미혼 자녀 등은 가족이민 초청 가능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
현재 가족이민 1·2순위는 남긴 채 3·4순위는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은 단 간호가 필요한 시민권자의 노부모에 한해 갱신이 가능한 비자를 발급해 주도록 했다.
이때에도 해당 부모는 일을 하거나 공공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과 건강 보험 비용을 받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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