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기업(구글·애플 등 97곳)들 반대의견서 제출
'반이민 행정명령' 법정 공방 본격화
"인재 채용 어렵게 하고 경제 망칠 것"
전직 고위 관료, 법대 교수 등도 동참
<관계기사 a-4·8면>
구글과 애플·페이스북·마이크로소프트 등 유명 IT기업 97곳이 5일 반대의견서를 제출했고, 존 케리·메들린 울브라이트 전 국무장관과 레온 패네타 전 중앙정보국장 등 10명의 전직 고위 관료들도 반대의견서에 동참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6일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주요 법대 교수 280명과 시민단체 등도 이번 행정명령의 비합리성을 지적하며 항소법원에 시행 금지 판결을 촉구하고 나선 상태다. 또 6일 새벽에는 워싱턴주와 미네소타주가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또 다시 대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요지의 의견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며 효력 중단 판결을 내린 하급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항소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항소법원은 전날 하급법원인 워싱턴서부지법의 효력 중단 판결 직후 제기된 정부 측의 긴급유예 신청을 일단 기각하고 6일 오후까지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전직 고위 관료들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7개국 출신 이민자 입국 금지는 국가 안보 목적과는 관계가 없다”며 “행정명령은 신중하게 준비되지 못했고, 테러를 방지하기보다 오히려 이슬람국가(IS)같은 테러 조직의 정치적 선전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IT기업들은 반대의견서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기업들의 인재 채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이민자와 그 자녀들이 창업한 회사 중 포천 500대 기업에 포함된 곳이 200개가 넘는다. 이민과 경제는 매우 밀접한 관계”라고 지적했다.
워싱턴주와 미네소타주는 행정명령이 종교적 차별에 근거한다고 주장했다. 무슬림을 차별하기 위해 7개국 출신 이민자의 입국을 차단했다는 것이다.
항소법원은 테러 위협 방지라는 정부 측의 주장과 무슬림 등 특정 종교나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논리를 검토하고 판단해야 한다. 항소법원은 하급법원의 판결을 유지하거나 번복할 수 있고, 추가 심리를 열 수도 있다. 어떠한 결정이 나와도 대법원 항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ro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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