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포에버 21, 유명 한인 의류업체 상대 저작권 소송

"하렘 펜츠 패턴 모방·판매"
파파야·TCEC 등 상대 제소

한인 최대 의류업체인 포에버21이 다른 한인 대형 의류업체 등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23일 가주연방법원에 접수한 소장에 따르면 포에버21은 파파야 클로딩(코너스톤 어패럴)과 TCEC(C 루스) 등이 자사가 개발한 패턴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가 된 디자인은 포에버 21이 자체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일명 '훌치기 염색'으로 프린트 된 하렘 펜츠의 패턴이다. 포에버 21은 지난 2013년 관련 디자인 패턴을 카피라이트로 등록했다. 소장에서 포에버 21측은 파파야 등의 업체가 포에버 21의 카피라이트로 등록한 스타일과 디자인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모방과 재생산을 하고 배포 및 전시,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에버 21은 법원이 저작권 침해 제품의 판매를 막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매출 및 수익 감소는 물론이고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포에버 21측은 법원이 저작권 침해 상품을 전량 폐기할 것과 판매 수익 전부를 돌려줄 것, 그리고 소송 비용의 부담까지 요구했다.



업계에서는 포에버 21의 이번 저작권 침해 소송과 관련해 다소 의외라는 반응도 있다. 그동안 포에버 21은 주로 저작권 소송을 당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7~8년 동안 포에버 21은 최소 50회 이상 카피라이트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포에버 21은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자체적으로 디자인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지적재산권 보호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송과 관련 포에버21과 파파야 등에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