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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회계 재정 종합상담'

지창열 변호사&공인회계사
상법 세법 상속 이민법 상담
신속한 일처리 고객들 신뢰

택스보고 시즌이 돌아왔다. 4월15일 소득세 보고 마감을 앞두고 한창 택스보고를 위해 회계사 사무실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한인들중에 많은 자영업자들은 4월 15일에 맞춰 택스보고를 하느라 CPA와 미팅스케줄을 잡느라 분주한 요즘이다.

"한인 자영업자들의 세금보고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IRS에서 비즈니스 세금보고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감사(Audit)를 나오는 경우가 늘어났어요. 서비스업이나 식당등에서 크레딧카드 매출이 차이가 날 경우등 세심하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요. 또, 종업원이 있다면 세법은 물론 노동법에 규정된 인건비등 관련사항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LA한인타운에서 활동중인 '지창열 변호사&공인회계사 사무실'의 지창열대표는 택스보고 시즌을 맞아 스몰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지대표는 보통 한인들이 세법을 가장 신경쓰지만, 이와 함께 '노동법 rate'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창열대표는 공인회계사 라이선스와 변호사 라이선스를 모두 갖춘 법률 & 회계 재정 전문가다. 법률과 회계 재정분야를 종합상담한다. 그는 24년째 CPA로 활동하면서 특히 비즈니스를 하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회계 재정 상담을 해왔다. CPA를 하면서 변호사시험에도 합격, 변호사 라이선스를 받아 법률서비스도 추가했다.



비즈니스를 하는 업주 입장에서는 세금문제 뿐 아니라 관련 법룰문제로 고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실 세금보고만 해도 세법은 물론, 상법과 노동법을 따져봐야 하는 경우도 자주 생긴다. 지대표는 이런 현안을 안고 있는 고객들에게 회계상담에 더해 법률문제까지 두루 살펴 맞춤해결책을 찾아주는 종합상담을 제공하는게 특기다. 또한 복잡하고 까다로운 법률과 규정들을 빠짐없이 체크해 고객들의 이익을 최대한 지켜주는 서비스로 고객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 지대표를 필두로 베테랑 스태프들이 포진해 성실하고 신속한 일처리를 하는 것도 장점이다.

지창열 변호사&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는 상법, 세법, 상속, 이민법등을 취급한다. 상법은 회사설립 및 자문, 회사합병과 인수, 사업체 매매계약서 작성 및 검토, 각종 계약서, 부동산 에스크로 문제등을 상담한다. 상속분야는 트러스트 설립, 유언장, 프로베이트(Probate 유언검증)를 서비스하며,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사등 세법도 전문분야다. 이민법은 취업이민, 투자이민, 가족초청, 추방재판등, 이민관련 케이스를 상담하고 있다.

지대표는 "한인들이 여전히 세법과 각종 법률문제로 고심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만의 노하우를 통해 고객들의 문제에 대해 적절한 솔루션을 찾아 제공하고 있다. 현안이 해결돼 더욱 성장하는 고객들의 비즈니스를 볼때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LA한인타운 윌셔와 킹슬리 BBCN 건물 7층에 위치했다.

▶주소: 3600 Wilshire Blvd #726, LA

▶문의: (213)388-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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