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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경제관련 규정 완화 추진] '이해상충 방지' 폐지

재정전문가들이 은퇴계좌 상담시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이해상충방지규정(Fiduciary and Conflict of Interest Rule)이 시행되기도 전에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도드-프랭크법 개정을 위한 법안 검토를 명령하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만든 재정전문가 이해상충 방지 규정도 없애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3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가입자들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이 규정은 재정업체들이 고객의 이익 보다는 커미션과 수수료가 높은 상품 위주로 가입을 유도한다는 불만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오바마 행정부가 제정한 것이다. 그러나 재정업체들은 소비자들의 주장이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이 규정이 시행되면 재정업체들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져 오히려 서비스가 악화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재정업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규정의 폐지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이로 인해 은퇴계좌, 특히 401(k) 수수료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블룸버그의 지적이다.



블룸버그는 은퇴계좌에 가입하거나 상담을 할 때 반드시 재정전문가들이 받는 커미션과 소비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확인하고 플랜별 수수료 및 실적, 특성 등도 자세히 물어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현우 기자 kim.hyunw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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