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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경제관련 규정 완화 추진…'도드-프랭크법' 재검토

트럼프 행정부가 금융규제 완화 조치에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무부 등 관련 부처에 시행 7년째로 접어든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의 타당성 검토를 행정명령 형태로 지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금융권 규제가 전면 완화되지는 않겠지만 그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도드-프랭크법 폐지를 위한 첫발을 내딛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 법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008년의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역할 분리는 물론 금융회사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와 투명성을 요구하는 금융개혁법이다.



이 법은 은행들은 자본 비율 상승 등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대출을 활발하게 해야할 은행들이 까다로운 규제와 절차 때문에 현금을 은행에 쌓아두면서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게 공화당과 트럼프 정권의 주장이다.

따라서 금융규제법을 완화 또는 폐지해서 금융권이 대출과 투자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 언론들은 도드-프랭크법 자체를 완전 폐지하는 데는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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