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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입국시 공항서 추방재판 통지서 [ASK미국 이민-조나단 박 변호사]

조나단 박 / 변호사

▶문= 영주권자로서 해외여행 후 입국 심사시 15년 전의 두 번의 도덕성 관련 형사 기록으로 인해 추방재판 참석 통지서(NTA)를 받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민 비자로 입국해 1999 년에 영주권을 받았고 형사 사건은 2001년, 2002년에 있었습니다. 현재 21세가 넘은 시민권 자녀가 있습니다. NTA 추방 기소 조항은 이민국적법 212(A)(2)(A)(I)(I)입니다. 어떠한 구제책이 있는지요?

▶답= 형사 기록에 기인한 영주권자가 추방재판 회부시 우선적인 구제책은 영주권자 추방 취소 신청입니다. 판사가 승인하면 이민법 상의 형사 기록 모두 면제받고 최초 영주권을 받은 날짜대로 영주권을 회복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조건 중 하나가 처음 합법적으로 입국해 연속적으로 7년간 미국에 체류를 했어야 하는 건데 이 기간 안에 해당 범죄가 발생했다면 7년 기간이 거기서 멈추게 되므로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형사기록이 경미한 범죄라면 이 'Stop-Time rule'은 두 번째 도덕성 범죄가 발생한 날을 기준해 계산합니다). 질문자께서는 미국 입국 후 7년 안에 두 번의 도덕성 범죄가 발생했으므로 영주권자 추방 취소 신청은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가능한 구제책은 'Stand-Alone 212(h)' 면제 신청인데 이 구제책은 'Stop-Time Rule' 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시민권자 영주권자 직계가족(부모님, 배우자, 자녀)이 있다면 그들의 극심한 어려움을 증명해 면제받고 최초 영주권 받은 날짜로 신분 회복 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공항에서 받은 NTA 추방 기소 조항이 이민국적법 212(a)(2)(i)(I) 이어야 하는데 질문자의 NTA는 이 기소 조항에 근거하므로 면제 자격이 됩니다. 직계 가족의 어려움은 형사기록이 15년이 지난 경우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자신의 품성은 이미 개선되었고 사회에 누를 끼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판사 앞에서 증언을 통해 증명하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구제책은 시민권자 자녀가 이민 초청해 다시 영주권을 받는 방법인데 마찬가지로 형사문제를 면제받아야 하고 과거 영주권자 신분은 만료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므로 영주권 취득 후 5년을 기다려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영주권자 추방 취소 신청이나 Stand-Alone 212(h)를 통해 면제받고 시민권을 신청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구제책이 있다면 오히려 추방재판은 그 재판으로 형사 기록을 면제받고 시민권 취득이 가능해지는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문의: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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