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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펩사 신청 후 'IRS 자료 연동'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펩사를 끝내면 재정보조 신청이 모두 끝난 줄 알고 있다가 추가로 거쳐야 할 과정을 놓쳐서 재정 보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신청만 했다고 모두 끝난 게 아니다. 대학에 따라 그 이후에 요구하는 서류들이 더 많기 때문이다.

펩사 신청을 끝내면 다음 단계로, 펩사 홈페이지에 부모나 학생이 IRS에 세금보고(Income Tax)한 주요 내용을 자동으로 기재되게 해야 한다. 이는 펩사 홈페이지의 ‘IRS Data Retrieval Tool(DRT)’를 이용하면 된다.

우선 펩사 홈페이지(www.fafsa.ed.gov)에서 ‘부모 혹은 학생의 ID 와 Password’를 입력하거나, 만약 부모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했을 경우 한쪽 부모의 ID와 Password를 입력해 로그인 한다. 참고로 여기서 로그인 하면 기존에 입력한 정보를 수정하거나 분야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단, 내용을 계속 수정하면 모두 History로 남게 돼 학생도 학교도 헷갈릴 수 있으니 되도록 수정하지 않는 게 좋다.

로그인 후 ‘FAFSA Correction’으로 이동, 그 다음 ‘Financial Information’으로 들어가 세금 보고 상의 기본 정보를 입력한다. 그리고 IRS Data를 요청하면 ‘Parent 2015 Federal Income Tax Information’이라는 양식에 보고 했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하단에 이를 펩사로 연결(Transfer)하겠느냐는 질문이 나오면 선택, Transfer 하면 자동으로 IRS에 있는 세금보고 내용이 펩사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된다. 변경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제출(Submit) 하면 모든 과정이 마무리된다.

그런데 ‘IRS Data Retrieval’ 기능을 이용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세금보고 한 지 3주가 되지 않았거나 가장(Head of household)으로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 부부 공동 보고가 아닌 경우 등이 그렇다. 이럴 때는 IRS로부터 ‘IRS Tax Transcript’를 발급받아 학교로 직접 보내야 한다. 방법은 세금 보고를 한 당사자 또는 위임장을 받은 CPA가 IRS에 전화하거나 온라인으로 ‘Tax Transcript’를 신청, 발급받아 대학으로 보내면 된다.
그럼 왜 학교에서 ‘IRS Data Retrieval’이나 ‘Tax Transcript’을 보내라고 하는 것일까? 바로 IRS에 보고한 Data를 학교에서도 정확히 확인해 재정보조 금액을 산정하는데 활용하겠다는 의도다.

이러한 세금보고 확인뿐 아니라 심지어 가족 상황이나 수입을 묻는 서류를 보충으로 제출하게 하는 대학도 있다. 그러므로 펩사만 신청했다고 안심하지말고 학교에서 오는 편지나 이메일을 잘 확인해, 요구하는 재정 관련 서류들을 잘 제출해야 대학 학자금 재정 보조를 받는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문의) 703-576-7803, topedupia@gmail.com

줄리 김/탑 에듀피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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