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문호 더 좁아질라" 한인업계도 우려
트럼프 행정부 '각종 비자 조사 강화' 발표 파장
사무직·제조업·병원 등 구인 어려움 예상
임금 차별·허위 신청 단속 강화 될 수도
한인업계와 이민법 변호사들은 이번 발표를 사실상 비자 축소 또는 중단이 예고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취업비자가 집중된 제조업, 사무직, 은행, 병원은 물론, OPT 발급이 빈번한 한인 운영 학교들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임상우 이민법 변호사는 "카운티의 평균 직종별 연봉으로 비자 발급 신청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칫 큰 규모의 기업들이 이를 독식하게 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비교적 수익 규모가 적은 한인업계는 사실상 비자 신청 자체가 무의미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OPT 발급을 통해 궁극적으로 취업비자 신청에 의존하는 학원 업계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한 한인운영 학교 관계자는 "학업을 마치고 미국 취업을 노리는 많은 학생들이 결국 체류를 접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늘어나게 될 것이며 결국 한교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했다.
고용한 인력의 30% 가량을 취업비자에 의존한다는 S사 관계자는 비자 발급 숫자를 줄이거나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사실상 구인 자체가 큰 어려움이 된다며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동시에 J비자, L비자, E-2비자, OPT 프로그램 등에 대한 실사 조사도 일단 현장 단속의 형태가 될 수 있어 한인사회에 적잖은 우려를 낳고 있다.
의류업계도 우려하는 모습이다. 한인의류협회 장영기 회장은 "취업비자(H-1B) 받기가 까다로워 지면서 2~3년 전부터 채용이 줄고 있는 실정이지만 한국에서 채용한 디자이너나 인턴 활용이 많은 업체라면 걱정이 클 것"이라고 전했다.
국무부로 부터 J-1비자 스폰서십을 인증받은 ICCE의 선 리 총매니저는 "한인의류업체에 인턴을 소개하는 업무를 10년 가까이 했는데 수요가 꾸준했다"며 "이미 발효된 행정명령에는 여름 단기인턴십에 대한 제한 규정만 있지, 전문직이나 인턴 프로그램에 대한 언급은 아직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한 이민법 변호사는 "비자에 명시된 규정을 잘 지키지 않고 시간당 임금 차별 지급, 비자 허위 신청, OPT 악용 등의 사례들이 집중 부각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며 "한인 직장에서는 관련 서류를 다시한번 검토하고 노동행위가 규정에 맞는 지 여부를 잘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문호·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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