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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컨 노예해방령도 '행정명령'

행정명령의 법적 효력
대통령의 고유 권한
의회 승인 필요없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펜대를 휘두르고 있다. 거침없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s)' 행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을 거칠 필요가 없는 행정명령 여러 건에 즉각 서명했다. 선거 캠페인 당시의 공약들을 행정명령을 통해 그대로 실천에 옮기고 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행정명령은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때부터 발동됐다.

행정명령은 헌법 제2조에 담겨 있는 '행정 권한의 허용(grant of executive power)'이 근거가 된다. 역대 대통령들은 헌법적 권한과 함께 국내 정책을 바꾸거나 참전 등을 결정하는데 있어 행정명령을 내렸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노예해방령도 행정명령이었다.

행정명령은 오로지 대통령만이 내릴 수 있고, 의회가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뒤집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 의회는 행정명령의 집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축소할 수 있다. 행정명령을 폐지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다음 대통령이 뒤집는 방법밖에 없다.

행정명령 발동건수는 시어도르 루즈벨트가 35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우드로 윌슨이 1803건으로 2위를 기록했다. 로널드 레이건은 381건, 빌 클린턴은 364건, 조지 W 부시는 291건, 버락 오바마는 279건이었다.


원용석 기자 won.yongsu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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