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회장 선거 공탁금 내린다
선관위, 5만불로 잠정 결정
사전 선거운동 기간도 명시
선관위는 24일 맨해튼 뉴욕한인회관에서 총 9명의 위원중 5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준비 모임을 열고 후보 공탁금을 현 10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했다. 만약 선거 중 경비가 부족할 경우 각 후보들로부터 추가 선거 비용 분담금을 걷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선관위는 또 지난 34대 회장 선거에서 논란이 일었던 사전 선거운동의 기간도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운영규정 제 7장 44조를 수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불법 사전 선거운동의 기간이 모호했으나 이를 '후보 등록 후 추첨일 이전까지'로 명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또 후보의 부정 행위가 적발됐을 시 후보자의 자격이 '즉시' 박탈할 수 있었던 기존 규정과 달리 수정안은 선관위가'후보자을 자격 박탈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선 경고와 함께 시정을 요구하고 경고 후에도 시정이 안 될 시 후보 자격 박탈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때에도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해 선관위의 독단적 후보 자격 박탈 권한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날 공개된 선거 시행일자 잠정 계획에 따르면 ▶28일 뉴욕한인회장 선거 공고를 시작으로 ▶30일 후보 등록 시작 ▶2월 3일 후보등록 마감 및 선거 비용 분담금 납부 ▶2월 17일 기호 추첨 ▶ 2월 18일 선거운동 시작 ▶3월 4일 오후 12시 선거운동 완료 ▶3월 5일 선거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논의된 시행세칙 변경안과 운영규정 수정안은 26일 오후 7시 뉴욕한인회관에서 열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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