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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랑의교회 논란 "도로 점용 허가 취소"

한국법원 판결 "도로법 위반"
오정현 목사 발언도 파장 커

한국 유명 대형교회인 서울사랑의교회(담임목사 오정현)가 법원으로부터 '공공도로 점용 허가 취소' 판결을 받았다.

이 교회 담임을 맡고 있는 오정현 목사는 애너하임 지역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를 지낸 인물로 한인교계에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사랑의교회 신축시 도로점용 및 건축 허가 취소 소송과 관련 "지하 예배당 등 사실상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설치해 영구적인 사권(개인 권리)을 설정하는 것은 '도로에 대해선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도로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초구가 사랑의교회 신축 당시 공공도로인 참나리길 지하 공간을 사용하도록 허가를 내준 것과 관련, "애초에 허가 검토 시에 허가가 부당하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지하 하수, 통신, 가스시설을 이설하면서까지 도로점용 허가가 이뤄져야 할 사정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판시했다.



사실상 재판부는 당시 건축허가를 둘러싸고 발생했던 특혜 의혹에 대해 실제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이에 따라 사랑의교회는 지하 예배당 일부를 허물 수도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판결에 앞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 대비, 교회 측이 밝혔던 공공도로 복구 비용만 391억 원이다. 현재 피고인 서초구청은 항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법정 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교회는 개신교 안팎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오정현 목사는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서울사랑의교회로 부임하기 위해 교단을 옮기는 과정에서 한국 총신대학교에 제출했던 서류에 기록된 소속과 신분이 허위로 판명돼 지난해 12월 해당학교로부터 편목 과정 입학 무효 결정을 통보받았다.

이와 관련, 오 목사 측은 학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랑의교회를 "등록교인 수 10만 명, 매주 출석교인 3만5000명 수준으로 국내 3위 수준"이라고 소개했다.

오 목사는 소장에서 "국내 5위 이내인 교회의 담임목사를 직위에서 끌어내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은 교계에서 파장을 일으켰다.

한국 개신교계 유명 원로 목사인 김동호 목사는 소셜네트워크에 "교만과 거만한 마음이 없다면 소장에 공개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다. 몇 위 교회부터 흔들면 되는 거냐. 서글프다. 별 미친× 다 보겠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김동호 목사의 발언 역시 찬반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교계에서 논란이 됐다.

한편, 오정현 목사는 2900억 원이 소요된 교회 신축 당시 불법성 시비와 관련, "서울시가 뭐라 하든 세상 사회법 위에 도덕법 있고 도덕법 위에 영적 제사법이 있다"며 사랑의교회를 '영적 공공재'로 표현한 바 있다. 또 오 목사는 박사학위 논문 표절로 교계 및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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