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가격 담합’(농심ㆍ오뚜기ㆍ삼양) 집단 소송 승인
연방법원서 재판 진행 허가
"원고 주장 신뢰·피해 소명돼"
한국서는 ‘기각’…향배 주목
19일 캘리포니아북구 연방지법은 한국 라면을 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한 유통업체 그룹과 간접 구매한 일반 소비자 그룹 등 2개 그룹의 통합 집단소송을 인증(class certification)했다.
각 원고 그룹은 지난 2013년 7월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 한국야쿠르트의 가격 담합으로 약 8억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면서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농심 등 업체들은 원고측 전문가들이 제시한 가격 담합 분석 결과가 사실과 달라 근본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일명 ‘다우버트(Daubert) 기준’에 따라 집단소송의 기각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날 윌리엄 오릭 판사는 “현 단계에서 판사의 역할은 양쪽 전문가의 주장중 어떤 쪽이 더 설득력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가격 담합 혐의를 뒷받침하는 원고측의 분석 방법은 집단소송으로 진행하기에 충분히 신뢰할 만 하고 그 피해 정도도 소명됐다”며 라면업체 측의 이의 제기를 기각했다.
쉽게 말해 판사는 증언의 신뢰성 여부만 검증할 뿐 그 해석은 앞으로 재판에서 배심원단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뜻이다.
소장에서 원고들은 “지난 2000년 말 혹은 2001년 초에 4개 회사 간부들이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만나 가격 인상을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후 한국에서 농심을 필두로 3개 업체의 라면 가격 인상이 이어졌고 미국내에서도 6차례 가격이 올랐다”면서 “도매업체는 44%, 소비자는 31.3% 비싼 값을 주고 라면을 사야 했다”고 덧붙였다.
원고측은 가격 담합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의 배경으로 “농심과 오뚜기의 미국내 한국 라면 시장 점유율이 93.4%”라고 설명했다.
연방법원의 결정으로 라면 담합 손해배상 청구는 첫 관문을 통과했다. 양측은 2월14일 열리는 변론기일 결정 공판을 통해 재판 날짜를 합의하게 된다.
▶ 다우버트 기준이란
법정에 제출된 전문가의 증언과 이론을 신뢰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세부 기준이다. 이론이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지 여부, 해당 이론이 동료 학자들에 의해 심사됐는지 여부, 잠재적 오차율의 정도,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승인되는지 여부 등 4가지다.
정구현 기자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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