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오바마케어 가입자 '1095-A'(보험료·보조금 등 명세서) 서류 꼭 챙겨야

세금보고 시작…주의 사항은
마감일은 4월18일…1099 7번 항목 표시는 1월31일

근로소득세·자녀양육 크레딧은 2월27일 이후 환급
해외금융계좌(FBAR) 보고 마감 4월15일로 당겨져


세금보고 시즌이 오늘(23일)부터 시작된다. 국세청(IRS)은 4월18일까지 앞으로 3개월 동안 2016년 소득세 보고를 접수한다. IRS에 따르면 올해 납세자 10명 중 9명은 세금보고 후 21일 내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납세자들은 환급이 지연된다.

IRS는 납세자들과 세무 전문가들에게 올해의 변경사항 등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일부 세금환급 지연



저소득층 세금환급 보조혜택인 근로소득세크레딧(Earned Income Credit)과 17세 미만의 자녀에게 지급되는 추가자녀양육크레딧(additional child tax credit) 신청자에 대한 심사가 2월 15일까지 진행된다. 이는 사기방지법(PATH)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이들에 대한 환급은 2월 27일 이후에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세금보고 마감일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 15일이 아닌 4월 18일이다. 15일이 토요일이어서 그 다음주 월요일인 18일로 마감일이 미뤄진 것이다.

그러나 일부 납세자들은 변경된 마감일에 주의해야 한다. 비즈니스 업주의 독립계약자용 세금보고 마감일은 최대 2개월 앞당겨졌다. 따라서 독립계약자 세금보고 양식(1099-MISC)중 7번 항목(비고용인 보수: Nonemployee Compensation) 체크시 1월 31일까지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서면은 2월 28일까지, 전자보고는 3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됐다. 다만 1099-MISC 양식이라도 7번 항목에 체크하지 않았다면 종전대로 보고하면 된다. 이를테면 렌트 수익의 경우 1099-MISC 양식을 사용하지만 체크하는 항목은 다르다.

▶오바마케어 관련

캘리포니아 주의 오바마케어 프로그램인 커버드캘리포니아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이들은 1095-A를 꼭 지참해야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이 양식에는 보험 가입기간(개월 수), 월별 납부 보험료, 월별 보험료 보조금, 가입자 정보 등이 포함돼 있어 세금보고 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상당수의 보험 가입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1095-A를 챙기지 않았다가 낭패를 본다. 1095-A를 기반으로 지원금과 벌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세금보고시 꼭 지참해야 할 서류다.

▶기타

올해 처음 전자보고를 이용해 세금보고를 한다면 영문 이름을 꼭 확인해야 접수 거부를 방지할 수 있다. 소셜시큐리티카드에 있는 영문 이름과 세금보고에 사용한 영문 이름을 동일하게 해야 접수시 거부당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비즈니스 업주들은 지난 1년 동안 카드와 페이팔 등 전자상거래로 발생한 매출이 기록된 1099-K를 꼼꼼히 챙겨야 소득세 신고 내용과 이 양식의 매출이 맞아야 한다.만약 불일치할 경우 카드 매출액의 28%가 원천징수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보고(FBAR)

일반 납세자들의 세금보고일은 18일로 늦춰졌지만 2017년 해외금융계좌보고(FBAR) 마감일은 4월 15일까지다. FBAR는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가진 해외금융계좌들의 잔액 총합이 연중 단 하루라도 1만 달러가 넘으면 해당 계좌 정보를 그 다음해 6월30일까지 연방 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하지만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6월 30일이 4월 15일로 변경됐다. 연장신청을 하면 신고기간이 10월15일까지로 6개월 정도 늦춰진다.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납세자의 보고시한은 6월15일까지며 4개월 연장 신청도 가능하다. FBAR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연간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한 세법상의 '거주인'은 모두 대상이 된다. 또 개인 뿐 아니라 주식회사, 합자회사, 신탁회사 등의 기업도 보고대상이다. 보고 자산은 예금, 이자, 배당금 등의 금융자산이며 2014년부터 전자보고로 전환됨에 따라 웹사이트(http://bsaefiling.fincen.treas.gov/NoRegFBARFiler.html)에서 절차를 따르면 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