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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학자금]팹사 신청과 후속 조치

지난 해 10월 1일부터 학자금 보조 신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펩사(FAFSA) 신청이 시작됐다. 그러나 학자금 보조 신청을 위해서 팹사만 신청하면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대학에 따라서 그 이후에 요구하는 서류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팹사에 제출한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 세금 보고한 서류를 학교로 보내라고 했다. 그러나 이제는 서류가 우편으로 오고 가는 과정이 아니고, 인터넷을 통해 IRS 관련 정보(Retrieval 혹은 Tax Transcript)를 보내라고 한다. 또한 학생이나 부모가 세금 보고를 안 했으면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Non-tax filer verification)를 작성해서 보내야 하기도 한다.

세금 보고 확인 뿐 아니라 가족 상황이나 수입을 묻는 서류도 보충으로 제출하게 하는 대학도 있다. 그러므로 팹사만 신청했다고 안심하고 있으면 안되고 신입생의 경우 1월이나 2월쯤 학교에서 보내오는 편지나 이메일을 잘 확인하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재정관련 서류들을 제출해야 대학 학자금 재정보조를 받는 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학교에 따라 2015 세금 보고 복사본을 보내라는 곳도 더러 있겠지만, IRS로부터 세금 보고한 내용을 직접 팹사와 온라인 상으로 연결해 보내라는 학교들이 대부분이다.

이것이 ‘IRS Retrieval’이다. 이는 FAFSA Web Site(www.fafsa.ed.gov)를 방문해 학생의 기본 정보를 입력, 로그인한 후 ‘FAFSA Correction’으로 이동한다. ‘FAFSA Correction’을 통해 기존에 제출해 둔 각 모듈 별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재정정보(Financial Information) 모듈로 이동하면 IRS DRT(Data Retrieval Tool)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이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FAFSA를 신청할 때 사용했던 부모와 학생의 FAFSA 로그-인 ID 와 패스워드가 필요하다. 만약 부모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했을 경우 FAFSA ID와 패스워드가 있는 부모를 선택해 입력해 주면 IRS와 On Line 상으로 연결되게 된다.

세금보고상의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IRS 데이타를 요청하면 ‘Parent 2015 Federal Income Tax Information’이라는 양식에 IRS에 보고 되었던 세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하단에 이 내용을 FAFSA로 전달(Transfer)하겠냐는 질문이 나오면 이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IRS의 세금보고 내용이 FAFSA에 업데이트 된다. 바뀐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제출하면 모든 처리가 마무리 된다.

‘IRS retrieval’ 기능을 이용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세금 보고 한지 3주(우편 보고의 경우는 무려 11주까지 걸리기도 한다)가 되지 않은 경우, 가장으로서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 부부 공동 보고가 아닌 경우 등이 그러하다. 이런 경우는 IRS에서 ‘Tax Transcript’을 발행받아 대학 측에 보내면 된다. 이는 세금 보고를 한 당사자 또는 위임장을 받은 CPA가 IRS에 전화해 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줄리 김 / 탑에듀피아 대표
▶문의) 703-576-7803, Email:topedup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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