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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사건현장에 드론 띄운다

셰리프국 무인기 운용 계획 발표
방화·폭탄테러·인질극에 투입
주민 감시·사생활 침해 논란도

LA카운티셰리프국이 무인 드론(사진)을 사건 현장에 투입한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명분으로 앞세웠지만 사생활 침해나 주민 감시라는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지난 12일 LA카운티셰리프국(LASD) 짐 맥도넬 국장은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인 드론'을 선보였다. LASD는 무인 드론을 각종 현장에 활용해 신속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셰리프국이 도입할 무인 드론은 지름 약 2피트 크기에 4개 모서리마다 날개가 달렸다. 가운데 몸체의 흰색 덮개에는 셰리프국 배지와 'RESCUE'라고 빨간색 글씨가 새겨져있다. 몸체 아래에는 카메라가 달려 있다. 드론의 대당 가격은 약 1만 달러로 알려졌다.

드론은 공중에서 20분 동안 날 수 있고 최대 1마일까지 비행이 가능하다.

맥도넬 국장은 드론을 ▶방화현장 ▶화재현장 ▶폭탄 위협 또는 테러 현장 ▶인질극 현장 대응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응급상황 발생 시 경관을 대신한 드론으로 현장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맥도넬 국장은 "출동 현장에서 경관이 위험에 처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드론 투입으로 경관과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LASD 드론은 특수작전전담부서가 운용한다. 이미 경관 8명이 드론 사용법을 배웠고 연방항공청(FAA)의 사용허가도 받았다.

한편 민권단체는 시민의 사생활이 침해당할 수 있다며 LASD 드론 사용 계획을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사법기관이 법원의 영장 없이 드론을 사용하면 사회운동가 감시, 민간인 사찰, 표현의 자유 위축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12년 LASD는 캄튼시에서 사전 통보 없이 경비행기를 이용해 도심을 9일 동안 감시해 비난을 받았다. 2014년 LA경찰국도 무인 드론 2대를 운용하려다 시민 반발로 철회했다.

맥도넬 국장은 "드론은 절대로 시민을 감시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FAA는 "LASD 드론 사용 시간과 이용 목적은 언제든지 FAA에 보고해야 한다"면서도 "드론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는 LASD의 몫"이라고 밝혔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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