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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선천적 복수국적자) 신고, 4년 연속 증가 추세

뉴욕총영사관 민원 처리 실적
2013년 172건→2016년 330건
4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나
'신규 서비스' 이용도 활성화

뉴욕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국적이탈 신고가 4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총영사관이 9일 공개한 2016년도 민원업무 처리 실적에 따르면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처리된 국적이탈 건수는 33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3년 172건이었던 뉴욕총영사관내 국적이탈 건수는 2014년 205건으로 전년도보다 19.2%가 늘었고, 2015년에는 270건으로 31%가 급증하더니, 이번에 또 22%가 증가하면서 4년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뉴욕총영사관의 신원식 민원담당영사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에 시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따라 국적이탈 건수가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미국에서 출생했더라도 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이었던 사람은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부여돼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이에 따라 1999년생으로 올해 만 18세가 되는 선천국 복수국적 남성은 오는 3월 31일까지 재외공관을 이해 국적이탈 신고를 서둘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 병역법에 따라 현역 입영 대상에 편입된다.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지 않는 한 만 37세(1939년 이전 출생자는 35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돼 한국 체류와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해당 기간 동안 영사관이 처리한 민원업무 건수는 총 5만1119건으로 전년도 4만9426건 대비 1693건(3.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여권발급은 2015년 6159건에서 6820건으로 10.7%가, 사증(비자)발급은 3026건에서 3246건으로 7.3%가 늘었다. 또 가족관계증명서 등록 및 발급은 2262건(16.2%)이,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은 150건(55.8%),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은 31건(38.3%)이 늘어났다.

신 영사는 "출입국 사실증명, 범죄경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은 2014년부터 새롭게 시작된 서비스"라며 "신규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증가 추세를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영사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발효된 한국-펜실베이니아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급증하면서 하루 평균 3~4통의 관련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문의 646-674-6000.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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