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 칼리지 팍, RISE 구역 지정 파격 혜택 제안
부동산세 5년간 최대 75% 면제
메릴랜드 대 칼리지 팍을 중심으로 인근 470에이커 부지에 새로운 비즈니스를 열 경우 부동산세를 비롯해 소득세 면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주 상무부는 칼지리 팍 인근 470에이커를 ‘RISE’(Regional Institution Strategic Enterprise Zone) 구역으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열 경우 5년간 부동산세의 75%를 덜어 준다, 또 소득세 크레딧도 제공한다.
해당 업종은 엔지니어링, 사이버 보안, 항공 우주, 바이오테크놀러지 등이며, 기존 업체들이 RISE 존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500만 달러의 투자나 최소한 50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하면 같은 세제 혜택을 받는다.
래리 호갠 주지사는 RISE 존 지정으로 대학의 기술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살리고, 관련 회사들의 성장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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