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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해외송금 2000불 이상도 신고 면제

신고 의무 기준 금액
올 7월부터 상향 조정

올 하반기부터 한국에서 외국으로 송금할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기준 금액이 올라간다.

기획재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 제출한 '2017년 주요 업무계획'을 통해 지난해 12월 29일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개정 법률의 시행일인 7월 1일에 맞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건당 2000달러 이상, 연간 5만 달러 이상 해외로 송금할 경우 증빙서류와 송금사유 등에 대해 은행이 확인 의무를 지고 있으며 자본거래 신고 절차를 밟도록 돼 있는데 하반기부터는 신고 의무 기준 금액을 올리겠다는 내용이다.

기재부는 추후 마련될 시행령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얼마까지 신고 의무를 면제해 줄 것인지를 정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외환거래 선진화 방안에 따라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에서 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핀테크(FinTech) 업체 등을 통해 해외송금을 할 수 있도록 소액 해외송금업 제도를 도입.시행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미국에 있는 유학생 등에게 자주 송금해야 하는 한국 가족들의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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