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판례에 의한 국익 기여자 취업이민 2순위(NIW) 자격요건 [ASK미국 이민-조나단 박 변호사]
조나단 박 / 변호사
▶답=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받기위해서는 스폰서회사의 노동인증과정을 거쳐야합니다. 그러나 스폰서와 노동인증없이도 영주권을 받을수있는데 그것이 바로 취업이민 2순위 고학력자나 특출한능력의 소유자로 미국의국익에 기여할수있는 취업이민 2순위 국가적이익면제(NIW)라고 합니다.
국익면제자는 취업이민 2순위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적용되며, 승인을위해서는 이제까지 매우 까다로웠던 1998년 이민법판례 "NYSDOT" 근거해 세가지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28일 이민행정항소기관은 까다롭고 애매모호한 요소들이 많았던 “NYSDOT” 판례를 무효화하고 “DHANASAR” 라는 획기적인 판례를 통해 그기준을 명확히하고 국익을 위한 노동인증면제 재량권 심사도 유동성이 있게함으로 더많은 신청자들이 NIW 혜택을 받을수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판례에의하면 신청자는 증거우세(조금이라도 더 무게가 실리는방식으로 증명) 방식에 따라 다음세가지 요소를 증명해 NIW 승인을 받을수 있습니다. 첫째, 신청자가 제시하는 자신의 전문분야에 관한 성취노력(Endeavor)은 상당한 장점과 국가적인 국익의 중요성을 갖고있어야합니다. 여기서 상당한 장점 관련분야는 비즈니스, 스타트업창업자, 과학, 테크놀로지, 문화, 건강 또는 교육분야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국익의 중요성은 과거 판례처럼 지역적으로 미전역을 포함하는것이 아니므로, 예를들면 경제적으로 침체된 특정지역에 긍정적인 경제효과를 나타낼수있는 전문분야의 국익에 기여할수있으면 가능하고, 또한 전문분야 국익창출도 신청자가 현재 보여줄수있는 미래의 잠재적인 영향력을 뜻합니다.
둘째, 이번판례에서 언급한대로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유능하게 실행한다해도 많은 혁신적인노력, 창업의 성취노력은 실패할수도 있으므로, 성공할수있다는것을 증명해보일것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신청자는 현재 소유하고있고 제시하는 전문분야의 성취능력 그리고 노력이 현재 미국국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수있는 위치에 있다는것을 증명해야합니다.
그러한 위치를 증명할수있는 요소들은 개인의교육, 기술, 지식, 유사한 노력에의한 성공기록, 미래계획, 성취노력의진전, 그리고 투자자나, 고객, 사용자등 관련당사자들의 관심도 등을 들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밸랜스테스트를 통해 국내인력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취업오퍼와 노동인증 면제가 미국에 유익하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과거에는노동인증을 요구할경우 미국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다는것을 신청자가 증명해야했습니다).
노동인증면제와 관련 이번 판례에서는 신청자의 업적, 앞으로의 국익기여도를 고려할 때 노동인증의 비실용성, 특히 스타트업 창업자인 경우에는 미국고용주로부터의 취업제안이나 노동인증요구자체가 불필요하고 요구하는것이 문제가 되는것임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특히 재능이있는 스타트업 창업자들과 또한 자신의 전문분야 기업실무경력이 미국관련산업과 경제에 실질적으로 적용되어 국익에 이바지할수있는 능력자들에게는 새로운 NIW 자격요건을 증명하고 영주권취득에 큰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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