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기소 의견' 송치…한국서 사법 처리될듯
작년 12월 사건에 음주 뺑소니 혐의
동승한 친구는 범인 도피죄 적용
'운전자 바꿔치기'는 증거 불충분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정호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당시 차량에 동승한 친구 유모(29)씨에 대해서도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오전 2시48분께 술에 취해 BMW 승용차를 몰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숙소 호텔로 향하던 중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정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84%였다.
강정호는 사고 직후 숙소인 호텔로 들어갔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임의동행했던 유씨는 "내가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 운전자가 강씨였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유씨는 거짓 진술을 한 데 대해 "친구라서 선의로 했다"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강정호가 유씨에게 허위진술을 부탁·강요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범인도피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뚜렷한 증거를 찾는 데 실패했다.
강정호는 2009년 8월 음주 단속에 적발된 전력이 있는데다 2011년 5월에도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바 있어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됐다.
이승권 기자 lee.seungkw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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