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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최저임금 뉴욕, 31일 뉴저지 1일부터 인상

뉴욕시 1인용 화장실 '성중립' 표기…식당.노래방.교회도

수퍼·식품점 비닐봉지 유료화 시행, 배달음식용은 제외
뉴저지 판매세 인하, 상속세·은퇴소득은 면세 혜택 확대


새해부터 새로운 규정들이 적용된다. 전국 19개 주의 최저임금이 오르고, 일부 지역에서는 식당 등 업소의 화장실이 남성과 여성 구분 없이 '성중립(Gender Neutral)'으로 표기해야 한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서 새해부터 바뀌는 각종 규정을 정리했다.

◆최저임금=현재 시간당 9달러인 뉴욕주의 최저임금은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그리고 업스테이트의 인상폭이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뉴욕시의 경우 종업원이 11인 이상이면 31일부터 시간당 11달러로 인상된다. 종업원 10명 미만인 업체는 10.50달러로 오른다. 나소와 서폭카운티 등 롱아일랜드와 웨스트체스터카운티는 시간당 10달러로 오르고, 그 외 업스테이트 지역의 시급이 9.70달러가 된다. 뉴욕주는 단계적 인상을 거쳐 뉴욕시는 오는 2018년(종업원 11인 이상, 10명 미만은 2019년), 롱아일랜드와 웨스트체스터는 2021년 12월 31일을 기해 시급이 15달러로 오른다. 업스테이트 지역의 15달러 인상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뉴저지주는 2017년 1월 1일을 기해 현행 8.38달러에서 8.44달러로 오른다.

◆뉴욕시 성중립 화장실=새해 1월부터 뉴욕시의 모든 건물과 식당, 노래방 유흥업소는 물론 교회와 사무실에도 화장실의 표기를 남녀 구분을 없애고 성중립 또는 남녀공용(Unisex)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 조례 규정은 변기가 하나만 있는 1인용 화장실에 해당되며 화장실 안에 변기가 2개 이상 있는 곳은 적용되지 않는다. 시정부는 위반 업소나 건물주에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뉴욕시 비닐봉지 유료화=비닐봉지 유료화 조례는 새해 2월 15일부터 시작된다. 봉지 한 개에 5센트가 부과되는 이 조례는 첫 6개월 동안은 시범적으로 운용되고 실질적인 위반 단속은 8월 15일부터 적용돼 적발된 업소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시 전역 수퍼마켓과 식품점, 편의점 등이 적용 대상이다. 리커스토어나 약국 등에는 적용되지 않고, 식당에도 배달음식용 비닐봉지는 조례에서 제외된다.

◆뉴욕주 차량 검사 유리창 틴트 포함=새해 1월 1일부터 뉴욕주 차량검사에 유리창 틴트도 포함된다. 빛 투과율이 70% 미만일 경우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다.

◆오피오이드 해독제 건강보험 적용=마약인 오피오이드를 해독할 수 있는 해독제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주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오피오이드 남용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자 현재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해독제에 대한 보험 규정을 바꿔 해독제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보다 수월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뉴저지주 판매세 인하=뉴저지주의 판매세가 현행 7%에서 6.875%로 인하된다. 판매세 인하는 올해 휘발유세 인상에 따른 주민들의 세금 부담 상쇄 방안으로 2018년에는 6.625%로 추가 인하될 예정이다.

◆뉴저지주 상속세 면세 한도 상향 조정=현행 67만5000달러인 상속세 면세 한도가 내년 1월부터 20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되고 2018년에는 완전히 폐지된다.

◆은퇴 소득 면세 혜택=은퇴를 위한 소득의 면세 규모가 10만 달러까지 확대된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 10만 달러 미만인 경우 최대 10만 달러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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