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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호(제45회기 부회장) 목사 당선 이상 없다"

뉴욕목사회 회장 등 임원
'고소장'에 대한 결론 발표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회장 김상태 목사) 임원회는 지난 11월 28일 제45회기 정기총회에서 부회장으로 당선된 문석호 목사(뉴욕효신장로교회)의 재판 계류에 대한 '고소장'이 제출된 안건에 대해 당선을 번복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뉴욕목사회 회장이 발송한 문서에 따르면 ▶문석호 목사는 후보 등록 전 선관위와 법규위원장에게 지난 고소 사건에 대해 이미 검증을 받았다 ▶본인에게 제기된 민사소송은 아직 심리(Hearing) 단계에 머물러 있다 ▶심리 단계에서 더 이상 문제가 없게 되자 고발인들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뉴욕검찰청에 고발(형사)하였으며, 검찰의 수사 결과 아무런 문제나 잘못이 없다는 결과를 통보 받고 문 목사는 이를 선관위에 알렸다 ▶따라서 총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번복할 아무런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으므로 본 임원회는 이러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고소장을 제출한 이들은 일방적으로 고소를 당한 자를 '재판에 계류 중인 자'로 오인하고, 법리적 해석을 확대 해석했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논란이 되는 것은 당시 총회 전 선관위원장 임병남 목사는 '재판 계류 중'이라는 것은 민.형사를 가리지 않고 형사재판일 경우 수사 단계일 경우는 아니며 기소가 되어 법원에서 재판날짜를 통보 받을 때부터, 민사의 경우도 법원의 재판 일정을 통보 받을 때부터라고 설명했다. 또 나중에 이러한 사실이 나올 때 당선취소를 시킬 수 있다고 고지했다고 설명한 점이다.

또 이러한 결정에 대해 ▶현 임원진이 지난 회기 선관위원을 배제한 심판 자격 여부 ▶고발인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점 등이 지적을 받고 있다.




이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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