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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내년 3월 말까지 국적이탈

1999년생으로 내년 만 18세가 되는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내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현행법상 미국에서 출생했더라도 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이었던 사람은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부여돼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이에 따라 이날까지 거주지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한국 병역법에 따라 현역 입영 대상에 편입된다.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 받지 않는 한 만 37세(1979년 이전 출생자는 35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돼 한국 체류와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인 부 또는 모가 국적상실 신고를 동시에 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뉴욕총영사관 홈페이지(usa-newyork.mofa.go.kr)를 참고하거나 전화(646-674-6000)로 문의하면 된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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