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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투자이민(EB-5) 자금 유용

SEC, OC변호사 사기 혐의 제소
커피숍, 양로시설 투자 목적
131명에게 9500만 달러 받아

오렌지카운티의 한 변호사가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투자이민비자(EB-5) 투자금을 유용, 사기 혐의로 제소됐다.

LA타임스는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가 오렌지카운티 뉴포트비치의 에밀리로 프란시스코 변호사를 상대로 EB-5 비자 사기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28일 보도했다.

SEC의 소장에 따르면, 프란시스코 변호사는 EB-5 비자 프로그램 명목으로 투자자 131명으로부터 받은 9500만 달러의 투자금을 커피숍, 양로시설 등에 투자하는 대신 개인용 요트 구입 등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다.

투자자 대부분은 중국인이었으며 그의 소유인 코스타메사 소재 PDC캐피털 그룹이라는 회사를 통해 2013년부터 2016년 9월까지 7200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끌어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EB-5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이민국이 승인한 커피숍 프랜차이즈 '카페 프리모'(Caffe Primo)와 양로시설을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플로리다 등지에 열겠다는 계획으로 돈을 받았지만 양로시설은 단 한곳도 개설하지 않았다.

커피숍 몇 군데는 그나마 오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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