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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오르고, 워컴(종업원 상해보험) 적용 대상 확대

2017년 발효되는 주요 노동법
26인 이상 작업장 10.50달러
유한회사 멤버도 워컴 대상
임금착취 단속 고삐 더 쥔다

2017년부터 새로 발효되거나 개정되는 노동법이 다른 연도에 비해 많아서 주의가 필요하다. 가주 정부법만 20여 개에 달한다. 주요 법안을 정리해 봤다.

최저임금

가주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법 규정(SB 3)으로 인해 2017년 1월부터 종업원 26명 이상인 업체에 한해서 시간당 최저임금이 10.50달러 오른다. 2018년에는 11달러로 인상된다. 주 법외에 LA카운티는 자체 법규를 통해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오른다. 업체 소재지가 LA카운티 직할시에 있다면 2017년 7월부터 직원 26인 이상 업체는 12달러, 25인 이하는 10.50달러다. 지난해에 비해서 각각 1.50달러와 0.50달러 상향조정된 것이다.

종업원 상해보험 확대



종업원 상해보험 대상이 확대된다. 기업의 일부 오피서, 디렉터, 파트너십의 파트너와 유한책임회사(LLC)의 멤버들도 2017년부터는 종업원 상해보험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이를 의무화한 법(AB 2883)이 내년부터 발효되면서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들 모두가 보상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게 가주 의회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들 인력도 본인 스스로 워컴이 필요하지 않다고 권리포기서류(waiver)를 작성할 경우 제외될 수 있다.

종업원 은퇴플랜

업체가 직원 은퇴플랜 401(k)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주 정부 자체 은퇴연금 플랜인 시큐어 초이스 은퇴저축 프로그램에 가입이나 회사 자체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 이 법(SB 1234)에 해당되는 업체는 직원이 5명 이상인 모든 기업이다. 직원이 정한 급여의 일정비율의 금액이 월급에서 차감된다는 것과 플랜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과 세금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401(k)와 유사하지만 기업이 직원 납입금을 일정 부분 매칭해 줄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는 다르다.

직원들은 최소 3%에서 최고 8% 사이에서 본인이 선택하는 금액 만큼(세전 이전 소득 기준) 자동 이체할 수 있다.

임금착취 단속 강화

당국은 내년부터 임금착취(Wage Theft)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더 죈다. 2017년부터 시와 카운티 정부도 임금착취 문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한 법(SB 1342)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라 카운티 수퍼바이저와 시의회는 카운티나 시 공무원에게 임금착취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소환할 수 있는 권리(subpoena authority)를 위임할 수 있다. 따라서 카운티 및 시 공무원들은 임금착취 조사에 필요한 타임카드와 월급명세서 등의 정보를 업주에게 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이 법은 카운티와 시정부가 가주 노동청(DLSE)과 임금착취 건에 대해 협력 수사도 펼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내년부터 로컬정부와 주 정부의 고강도 합동 단속도 가능해졌다. 또한 노동청이 종업원의 클레임이 없어도 노동법을 위반한 업주를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한 법(AB 2261)에 따라 노동청은 불법을 저지른 업주에게 벌금 부과 및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발미용 권리 공지 의무화

신규 법(AB 2437)에 따라, 가주미용위원회(BBC)가 허가한 이발소와 미용실은 2017년 7월 1일부터 노동청의 직장 내 권리와 임금법 관련 공지 안내문을 업소 내에 부착해야 한다. 부착 여부에 대한 단속권은 BBC에 있다. 또 AB2025에 근거해 BBC는 7월 1일부터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등으로 제작된 노동법 관련정보를 비롯한 모든 정보를 관련 업소 업주들과 신청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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