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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병가 절반, 가족 위해 사용 가능

새해부터 달라지는 법규

일리노이주에서 내년부터 유급 병가의 절반을 가족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고, 차량 운전자와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상에서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법, 규정들을 알아본다.

▣일리노이
▶유급 병가 가족 위해 사용
새해부터 피고용인들은 유급 병가의 최대 절반을 부모, 형제, 손자, 손녀 등 가족들을 돌보는데 사용할 수 있다.
▶가정 폭력 방지
면허가 있는 헤어 디자이너, 이용사(barber), 미용사(cosmetologists)들은 가정 폭력 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가정 폭력 피해자를 식별해내기 위한 목적이다.
▶직원 사생할 보호
일리노이주 고용주들은 피고용인(예정자 포함)에게 개인 온라인 어카운트의 사용자 이름(username)과 암호(password)를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 과거에는 이 조항이 소셜 미디어 어카운트에만 국한됐으나 내년부터 모든 온라인 어카운트로 확대된다.
▶요가 강습 규제 완화
학교 등에서 요가를 가르치는 요가 강사들은 일리노이 고등교육위원회(Board of Higher Education)로부터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어진다.
▶의료 행위 과정 공개
의료진들은 환자가 원할 경우 낙태 수술을 포함 시술 과정을 정확히 공개해야 한다. 의료진들은 종교적인 이유로도 이 의무 조항을 피할 수 없다.
▶운전자-자전거 이용자 권리 동등
자전거 이용자들도 차량 운전자와 똑같은 우선통행권을 갖는다. 그리고 차량 운전자들은 긴급경고등(hazard lights)을 켠 차량에 접근할 경우 차선을 변경해야 한다.

▣세금
▶자동차 표준 마일리지 공제율
업무용 차량에는 올해의 마일당 54센트에서 0.5센트 줄어든 53.5센트의 공제액이 적용된다. 의료나 이사 목적으로 사용된 차량의 공제액은 기존 19센트에서 17센트로 내려간다.
▶은퇴 플랜 적립 한도액 변경
직장 은퇴 플랜 가입자가 IRA에도 적립할 경우 그 적립금에 대한 소득 공제 대상 소득 상한선이 올해보다 1000달러 인상된다.


이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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