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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트럼프는 DACA를 폐지할까

김기철 / 김앤로 로펌 대표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과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된 불체청년 추방유예(DACA)와 서류미비자들을 보호하는 도시(sanctuary city)를 끝낼 것인가?

트럼프가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리고 연방의회 상원과 하원을 공화당이 다수파로 장악하게 되었다. 트럼프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공약으로 강력한 반이민법을 들고 나왔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만리장성 같은 장벽을 쌓고 1100만 명 이상 되는 불법체류자들을 추방할 것이라는 정치적 슬로건을 가지고 나왔다. 반(反)이민법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자기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두 정책을 폐기할 것이라고 선동했다. 그러나 그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이 두 정책에 대해 좀 더 우호적인 입장을 밝혔다.

첫째로 4년 전부터 시행되어 왔던 불법체류 청소년을 위한 추방유예를 폐기할 것이라고 정치적인 공약을 했다. 그렇지만 이제는 '드리머'로 불리는 청소년들을 위해 어떤 구제법을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드림법안은 2011년에 연방의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결국은 통과되지 못한 법이다. 이 법은 미국에 어릴 때 왔고 미국에서 적어도 5년 이상 살았고 적어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을 보호하며 6년간 조건부 영주권을 주는 법안이었다. 이 법안이 결국 통과되지 못함으로써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학생들을 추방에서 보호해 주기 위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불체청년 추방유예를 2012년에 시행하게 되었다.

과연 트럼프 당선인이 이러한 청소년들을 위해 어떠한 구제 방안을 마련해 줄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거의 확실한 것은 적어도 당분간은 오바마 대통령의 DACA는 폐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해당되는 청소년들은 자격이 되는 동시(고등학교 1학년)에 신청하여 해택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믿는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추방유예의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5개월 전에 갱신 신청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믿는다.

둘째, 트럼프 당선인이 불체자 보호 도시들을 끝장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들 도시에는 연방정부가 주는 혜택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도 계속 주장하고 있다. 미국 대부분의 도시들은 그 도시 안에 있는 고속도로와 연방정부 빌딩 및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많은 돈을 연방정부로부터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에는 연방정보의 보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도시들은 뉴욕.LA.샌프란시스코.시애틀.휴스턴.댈러스.산타페 등이다.

불체자 보호 도시의 실제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다.

▶주나 도시의 경찰들이 연방정부 소관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역 경찰은 자기가 맡은 일, 즉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는 일만 하는 것이다. 지역 경찰은 연방정부의 이민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민법 관련 경찰 행사를 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교통법을 위반하여 걸렸을 때 티켓만 줄 뿐 운전자의 이민 체류신분을 조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댈러스와 대부분의 경우).

▶범죄에 연루되어 지역 경찰에 체포되어 형무소에 갔을 때도 그 사람의 체류신분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단지 형법적인 문제만 다루고 용의자가 형법에 관련된 보석금을 내면 풀어 주겠다는 것이다(샌프란시스코). 그렇지만 댈러스와 같은 많은 도시의 경우, 일단 그 사람의 체류신분이 확실하지 않으면 잠정적으로 구금(Immigration Hold)한다. 이러한 사람이 범죄에 관련된 보석금을 내면 당장 풀어 주지 않고 24~48시간을, 즉 ICE 단속요원이 올 때까지 기다려 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ICE가 조사를 더 확실하게 하여 정말 불법체류자는 이민국 구치소로 데려가 추방신청을 할 수 있게 한다.

트럼프 당선인의 반이민법 공약대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추방시키려면 이러한 지역도시 경찰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큰 도시들은 연방정부의 경제적 보조를 못 받는 경우가 올지라도 그 도시 안에 있는 서류미비자들을 보호하는 불체자 보호 도시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서류미비자들은 미국 시민권자인 가족(자녀)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모들을 강제로 추방시키게 되면 그 도시가 더 많은 경제적인 부담과 사회적인 문제를 겪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불체자 보호 도시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가 끊어지게 될 때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결국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해 본다.

필자는 이민 변호사로서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출생증명서나 미국 여권 카피를 꼭 가지고 다니기를 제안한다. 혹시라도 검거되어 ICE로 넘어 갔을 때 추방 보석금을 정하는데 시민권 자녀가 있는 분들은 많은 경우 보석금 없이 풀려나거나 보석금이 낮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보석금을 내고 난 다음에는 추방재판 법정에 가서 추방을 면제 받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972-243-7140, www.igetyou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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