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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위반’에 가장 무거운 벌금 부과

250만불 거액 벌금 이유는…
OSHA, 20여건의 고의적 위반 절발

OSHA는 아진USA에 대한 250만달러의 거액 벌금 부과와 관련, 앨라배마와 조지아에 진출해 있는 현대·기아자동차 납품업체들의 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울리기 바란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있다.

데이빗 마이클스 국장은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벌금 액수에 대해 “작업장에서 적발된 구체적인 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것일 뿐”이라면서도 “벌금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고용주들이 보고 자사의 직원들이 죽거나 스스로 벌금을 맞기 전에 규범을 준수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OSHA의 이런 경고 메시지에 대해 노동법과 보험 전문가들은 “벌금 납부는 위반 사실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는 행위이므로, 다각적으로 검토한 뒤 위반 사항을 시정한 다음 재심의(contest) 요청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SHA는 아진USA에 250만달러라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한데 대해 20여건에 달하는 ‘고의적(willful)’ 위반 사항이 적발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의도적 위반은 OSHA의 벌금부과 기준에서 가장 무거운 것으로, 건당 12만4709달러 이하의 벌금이 책정된다.



OSHA 규정상 벌금을 부과받은 업체는 통지일로부터 15일 내에 OSHA에 벌금조정(contest)를 요청할 수 있다. 상업보험업체 ‘길리스 엘리스 베이커’는 작업장 안전관련 리스크 관리와 OSHA 벌금 대응방법을 정리한 보고서에서, 사측은 벌금을 내고 위반 사실을 인정하기 전에 추가적인 민사 소송이나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회사측은 만일 규정위반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거나, 위반 사항이 부정확하게 분류되었거나, 시정 요구사항이 현실적이지 않거나, 시정 요구사항을 시행할 시간이 충분치 않거나, 위반 사항에 대한 벌금이 과도하다고 생각될 경우 OSHA 측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길리스 측은 밝혔다.

노동법 전문 법무법인 지머슨&캅은 홈페이지에서 “재심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기한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며 “해당지역 OSHA 본부장에게 15일 내에 재심의 요청 의사를 밝히면 직업안전 검토 커미션(OSHRC)이 재검토에 착수한다”고 절차를 설명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안전규범을 엄수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게 마이클스 OSHA 국장의 충고다. 그는 “현대와 기아자동차 협력업체들에서 너무 많은 근로자들이 다치고 있고, 현 상황을 매우(extremely) 심각하게 보고있다”고 말했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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