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아진USA, 벌금 조정 요청

OSHA 면담 후 법적 대응 여부 결정

최근 연방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위생관리국(OSHA)으로부터 인명사고와 관련해 벌금 250만달러를 부과받은 아진USA가 벌금 재조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아진USA 관계자는 2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내일(21일) 최초 실사를 한 OSHA 모빌(Mobile) 오피스를 방문해 최초 실사와 최종 실사 후 벌금 내역에 차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 문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우선 모빌 오피스측의 답변을 들어봐야 할 것 같다”면서 “법적 대응 여부는 답변을 들어본 후에나 생각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OSHA는 지난 12일 아진USA, 인력 용역업체 ATS, 조이너스 등 3개 업체에 안전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총 256만5621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벌금 부과는 지난 6월 쿠세타에 있는 아진USA 공장의 인명사고 발생에 따른 것이다.

지난 6월 18일 이 공장에서는 용역업체 직원 레지나 엘시아(20)는 생산라인을 살펴보던 중 부상당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이튿날 사망했다. 카운티 셰리프국 측은 “조립라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비 뒤편을 살펴보다 기계 일부를 건드렸고, 기계가 작동하자 장비 사이에 끼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OSHA 측은 실사결과 아진USA에 대해 ▶정비 중 기계 작동을 방지하는 전원 제어 장치를 사용하지 않았고 ▶전원을 차단하거나 가동을 중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로봇 스테이션 접근을 방치해 근로자들을 위험에 노출시켰으며 ▶전원 차단을 위한 적절한 안전장치를 갖추지 못했으며 ▶기계장비에 대한 적절한 감독과 검사를 소홀히 해 종업원들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등 27개 위반사항을 지적했다.

아진USA는 이번 사고와 관련 “내부적으로 안전문제에 경각심을 갖고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사망자와 유가족에게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권순우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