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헌정유린"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부장판사 이상 전 간부
등산 등 일상까지 파악"
조 전 사장의 말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헌법에 규정된 삼권분립을 뒤흔든 중대 사안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서 "조 사장이 17개 파일을 구했는데 남은 8개 파일이 굉장히 폭발력 있고 국민들이 알면 큰일 날 파일이라 조치하지 않았을까 한다"며 "이 자리에서 8개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는게 생각나는걸 하나라도 말해보라"고 했다.
그러자 조 전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이라며 "삼권분립의 붕괴이고 명백한 국기문란"이라고 말했다.
조 전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단한 비위 사실이 아니라 등산 등 일과생활을 낱낱이 사찰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과 2014년 춘천지법원장인 최성준 지법원장의 관용차 사적 사용,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 이런 것을 포함한 두 건 내용이 사찰 (관련) 문건"이라며 "이건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모든 간부를 사찰한 명백한 증거이며 헌정질서를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혜훈 의원은 "(사법부 사찰의) 근거가 있다면 이는 탄핵 사유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찰) 방법이 드러난다면 각종 법률위반이 수없이 나올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특검 수사에 포함되도록 요청해 달라고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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