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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보상에 해당하는 4가지 종류의 보상 제도 [ASK미국 직장 상해-로버트 홍 변호사]

로버트 홍 / 변호사

▶문= 근로자 보상에 해당하는 4가지 종류의 보상 제도가 궁금합니다.

▶답= 1)의학적 치료 - 부상이라고 인정되면 피고(보통 근로자 보상 보험회사)는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주치의가 치료를 요청하고 보험 회사는 요청을 승인해야 하며 승인이 거절되는 경우 에이전시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이 승인되거나 지연되는 경우 보험 회사와 연계된 의사나 의학적 네트워크 제공자(MPN)에 한해서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청이 거절된 경우 유치권에 기반하여 보험 회사와 연계된 병원 외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수술과 같은 중대한 치료는 의사로부터 승인받을 수 없습니다. 중대한 치료는 큰 돈이 들고 변호사가 피고에게 법적책임(Liability)을 지게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2)소득의 2/3 지불(or 일시적 완전 장애(Temporary Total Disability, 이하 TTD)) - 만약 주치의가 근로자를 TTD 상태라고 판단하면 치료 중에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소득의 2/3를 받을 수 있으며 케이스가 승인되면 보험회사는 이 보상에 관해 청구해야 합니다. 케이스가 거절되거나 지연될 경우 부상당한 근로자는 고용개발국(EDD)으로부터 장애 수당을 요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개발국은 실업수당뿐만 아니라 장애 수당도 제공하는데 모든 과정은 근로자의 치료 과정에서 일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사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3) 영구적 장애 - 주치의는 장애 등급에 따라 최종 리포트 발급하는데 등급이 높을수록 받는 금액도 많습니다. 합의도 가능하며 보통 피고는 케이스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향후 치료비를 명목으로 돈을 더 줄 것입니다.(장애 등급에 따라). 이것은 보상금인데 수입으로 여겨지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4) 학비/직업 학교 - 의사가 부상당한 근로자가 더 이상 이전 직장으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의 부상이라고 판단하면 받을 수 있는 보상입니다. 학비 명목으로 6,000달러의 바우처가 제공되며 현금으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상당한 근로자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무언가를 배우려고 학교에 등록했다면 이것은 학비에 해당되는데 학비 명목으로 1번에 최대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6,000달러 입니다. 이러한 보상들은 변호사 도움 없이는 어렵고 복잡할 수 있는데 상해 전문 변호사가 아닐 경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문의: (213) 637-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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