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임기 단축·단임제 도입…아리랑축제재단 정관 개정
'1년 뒤 이사장 승계' 원칙
행사 장소 부에나파크 고정
재단은 지난 13일 부에나파크 사무실에서 이사회와 총회를 잇따라 열고 이원표 이사가 제출한 정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통과 즉시 발효된 개정 정관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규정은 회장 선출 관련 조항들이다.
자세히 살펴 보면 먼저 기존 2년이었던 회장 임기가 1년으로 단축됐다. 그리고 회장 임기 1년이 지나면 현 이사장이 이사회 인준을 거쳐 차기회장직을 승계하도록 했다. 사실상의 단임제를 도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회장은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기존 규정은 새 정관에서 삭제됐다.
이와 관련, 최정택 이사는 "이사장이 1년간 회장과 함께 일을 하며 업무를 숙지한 뒤 자연스럽게 회장을 맡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젊은 인재의 참여를 늘리고 조직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새 정관엔 회장 유고 시 잔여 임기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사회비가 오른 것도 눈에 띄는 변화다. 회장과 평이사 회비는 종전처럼 연 1만 달러와 500달러로 변함이 없지만 이사장 회비는 1000달러에서 3000달러, 수석부회장은 1000달러에서 2000달러, 부회장 회비는 700달러에서 1000달러로 각각 올랐다.
개정 정관은 또 축제 개최 장소를 '부에나파크'로 명시했다. 아울러 'OC아리랑축제'란 기존 명칭에서 OC를 빼기로 했다. 정철승 회장은 "라미라다, 세리토스를 포함한 인접 LA카운티 한인들과 함께 즐기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OC란 단어를 삭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재단의 영문 명칭은 이전과 같이 KFCOC로 유지된다.
한편, 재단 측은 차기 회장 후보 등록 마감일을 오는 30일까지 재연장하기로 했다. 재단 측은 당초 마감일인 6일까지 아무도 후보로 나서지 않자 20일까지로 마감일을 일차 연장했으나 좀 더 시간을 두고 회장 후보를 찾아보기로 결정했다.
재단 측은 30일까지 후보가 나서면 이날 임시이사회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고 끝내 후보가 없을 경우, 내년 초 이사회에서 차기 회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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