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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재단-허상길 전 총장, 소송 합의금 1만5000달러

LA한인축제재단과 허상길 전 재단 사무총장의 소송전이 합의로 끝났다.

축제재단은 지난 13일 LA한인축제재단 정기이사회에서 허 전 사무총장과의 소송전이 합의로 끝났다고 밝혔다. 재단 측은 허 전 총장에게 총 1만5000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키로 했다. 축제재단은 지난해 6월 허 전 재단 사무총장을 상대로 ▶공금횡령 ▶돈세탁 ▶위조서명▶중요기밀문서 삭제 및 절도 ▶뇌물수수 ▶정관위배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허 전 총장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면서 재단 측이 자신의 부스 계약 수수료 3만5000 달러를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맞고소했다. 결국 재단 측은 소송을 취하하고 허 전 총장에게 1만5000달러를 지불키로 하면서 소송전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축제재단의 박윤숙 전 회장은 "배무한 전 회장과 허 전 총장간 계약한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다른 이사진이 몰랐었다"며 "더 이상 문제를 장기화하지 않기 위해 이사진이 합의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축제재단은 올해 96만8271.14 달러의 수익을 올려 4만5235.72 달러의 순수입을 올렸다. 하지만 재단 부채 18만1435 달러로 현재 재단은 총 13만6199.88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원용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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