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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사고치면 영주권자 여권발급제한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이 한국을 방문해 사건사고 가해자가 될 경우 여권발급을 5년 동안 제한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14일 한국 언론에 따르면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국위손상 행위자에 대한 통보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태규 위원은 한국에서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국민이 해외에 머물지 못하도록 여권발급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규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한국을 방문해 사건.사고 가해자가 된 사례는 1736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여권발급제한 당사자는 225명에 그쳤다.

올해 상반기에도 한국 내 재외국민 842명이 사건.사고 가해자였지만 42명만이 여권발급제한을 받았다. 재외국민이 한국에서 위법 행위를 저질러도 쉽게 해외 거주지로 나갈 수 있는 셈이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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