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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오너가 직접 리모델링 시 라이선스 불필요

리모델링 관련 허가 규정 Q&A
퍼밋 비용은 증·개축 건물 면적에 따라 달라
공사 허가서는 발행일로부터 2년까지 유효
담장 3피트6인치 이하는 퍼밋 없이 가능

LA에는 100년이 넘은 집들이 꽤 많다. 주택이 낡다보니 여기저기 고쳐야 할 곳이 수두룩하다. 굳이 오래되지 않는 주택도 살다 보면 이곳저곳 손을 보거나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

홈오너들이 집을 보수하거나 리모델링 작업을 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바로 로컬정부의 빌딩&안전국(Building & Safety)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일이다. 가끔 시간과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퍼밋없이 작업을 진행하는 홈오너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원칙대로 허가를 받는 것이 좋다.

LA시의 빌딩&안전국(LADBS) 규정을 통해 홈오너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엮어봤다. -리모델링 공사 퍼밋은 언제 필요한가.

"홈오너는 주택의 증.개축 보수공사와 전기 및 플러밍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시로부터 필요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퍼밋은 홈오너나 공사를 진행하는 컨트랙터가 직접 시청을 방문해도 되고 온라인(www.ladbs.org)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퍼밋 발급 수수료는 얼마나 되나.

"퍼밋은 건물 면적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 또한 건물의 용도 즉 아파트 콘도 단독주택을 포함한 주거용과 은행 교회 상가 등 상업용 시설물에 따라 스퀘어피트당 몇 달러에서 수백 달러까지 구분된다. 그외 전기와 설비 플러밍 등 설치하려는 시설물 종류 등에 따라 비용이 정해진다.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기본적인 수수료를 알 수 있다."

-홈오너가 퍼밋을 받고 직접 공사를 해도 되나.

"홈오너가 해당 주택에 살고 있거나 앞으로 살 계획이 있다면 주택에 관련된 증.개축 공사를 컨트랙터 라이선스 없이도 직접 할 수 있다."

-이웃집과의 경계가 허술해서 새로 펜스를 설치하고 싶은데 허가를 받아야 하나.


"펜스 높이가 3피트6인치 이내는 어떤 재료를 사용해도 퍼밋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3피트6인치가 넘고 석재나 콘트리트 재질의 펜스를 설치할 경우 퍼밋을 받아야 한다. 또 담의 높이가 10피트가 넘을 경우 모든 펜스는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퍼밋이 필요 없는 펜스라도 모든 공사는 빌딩&안전국의 조닝이나 조례 규정에 맞춰야 한다."

-부엌 싱크대 밑에 있는 음식쓰레기분쇄기 교체나 이동식 냉방장치를 새로 집 안에 설치할 때도 퍼밋이 필요한가.

"아니다. 이런 장비는 주택 내부에 부착하는 형태이므로 별도의 퍼밋이 필요없다. 각종 전기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할 때 퍼밋이 필요 없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된다."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에는 히팅 시스템을 꼭 설치 해야 되나.

"그렇다. 실내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히터가 있어야 된다."

-집안에 개스 파이프 설치 공사를 한다면 퍼밋이 필요한가.

"안전과 관계가 있는 작업이므로 플러밍 퍼밋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개스가 나오는 곳에 연결하는 개스 장비와의 길이가 6피트 이하라면 퍼밋없이 공사할 수 있다."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아 집 안에 있는 워터 히터를 새것으로 교체하려는데 허가를 받아야 되나.

"플러밍 퍼밋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빌딩안전국에서 발행하는 플러밍 공사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컨트랙터(Certified Licensed Contractor)가 공사할 경우 퍼밋은 필요없다. 이 라이선스는 교체할 수 있는 워터 히터 용량에 대한 제한이 있으므로 공사 시작 전에 컨트랙터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집의 실내 면적을 늘리려고 하는데 어떤 서류들을 제출해야 되나.

"확장하려는 곳에 대한 여러가지 도면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현장 플랜과 지붕 기초 플러밍 등 관련 항목의 플로어 플랜을 모두 만들어서 시에 제출해야 된다. 공사 내용에 따라 건축이나 구조적으로 자세한 플랜을 제출해야 될 때도 있다."

-퍼밋에도 유효기간이 있나.

"퍼밋은 발행일로부터 2년까지 유효하다. 그러나 퍼밋 발행 후 여러가지 이유로 6개월내에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거나 공사 시작 후 6개월 동안 작업을 중단한다면 퍼밋은 효력을 상실한다. 만약 공사가 예상보다 길어진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에 연장신청을 해야 된다."

-공사에 대한 인스펙션은 언제 받나.

"단계별로 공정이 끝날 때마다 인스펙션을 신청하면 검사 일정이 잡힌다. 모든 공사가 끝나고 최종적인 검사과정도 통과했다면 빌딩안전국은 '입주증명서'(Certificate of Occupancy)를 발행해 준다.


박원득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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